피앤피뉴스 -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 맑음동두천6.5℃
  • 맑음울진13.4℃
  • 구름많음강진군10.7℃
  • 맑음전주11.1℃
  • 흐림제주16.3℃
  • 맑음청주11.8℃
  • 맑음제천5.3℃
  • 맑음태백5.9℃
  • 맑음순천7.4℃
  • 맑음부안9.0℃
  • 맑음서청주8.3℃
  • 맑음안동8.7℃
  • 구름조금산청8.9℃
  • 맑음청송군5.5℃
  • 맑음원주7.2℃
  • 맑음서울9.6℃
  • 맑음서산7.7℃
  • 구름조금영천8.0℃
  • 구름조금남원9.2℃
  • 맑음대관령6.9℃
  • 구름많음여수14.7℃
  • 맑음보령8.3℃
  • 맑음세종9.4℃
  • 맑음홍천6.6℃
  • 구름많음광양시12.9℃
  • 맑음영광군9.2℃
  • 맑음군산9.1℃
  • 구름조금경주시8.7℃
  • 구름많음통영13.3℃
  • 맑음북강릉11.4℃
  • 맑음백령도11.1℃
  • 맑음대구10.1℃
  • 맑음상주8.8℃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조금거창7.8℃
  • 맑음파주4.4℃
  • 맑음함양군7.6℃
  • 맑음장수6.1℃
  • 구름조금김해시12.2℃
  • 맑음인천9.7℃
  • 맑음영덕9.5℃
  • 맑음추풍령7.3℃
  • 흐림고산15.9℃
  • 구름많음거제11.7℃
  • 맑음천안7.1℃
  • 맑음영주10.3℃
  • 구름많음울산11.7℃
  • 구름많음북부산10.6℃
  • 구름조금포항13.0℃
  • 맑음강릉14.4℃
  • 구름조금북창원12.7℃
  • 맑음동해11.0℃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조금합천10.2℃
  • 맑음양평9.1℃
  • 구름조금고창8.4℃
  • 구름조금밀양9.5℃
  • 구름조금양산시10.8℃
  • 구름많음남해12.9℃
  • 구름조금해남9.2℃
  • 구름많음진도군9.7℃
  • 맑음문경9.4℃
  • 맑음홍성8.6℃
  • 맑음철원4.6℃
  • 맑음충주6.4℃
  • 흐림서귀포16.9℃
  • 맑음북춘천5.9℃
  • 맑음인제5.9℃
  • 맑음정읍9.2℃
  • 맑음봉화4.7℃
  • 구름조금순창군8.8℃
  • 맑음진주8.8℃
  • 맑음의성7.1℃
  • 맑음금산7.9℃
  • 구름조금고창군8.1℃
  • 맑음보은7.0℃
  • 맑음정선군5.0℃
  • 맑음울릉도14.2℃
  • 맑음속초11.5℃
  • 맑음광주12.8℃
  • 맑음이천8.4℃
  • 맑음춘천6.0℃
  • 구름조금창원12.7℃
  • 구름많음고흥10.0℃
  • 구름많음보성군11.4℃
  • 구름많음흑산도12.2℃
  • 맑음의령군7.6℃
  • 맑음영월6.4℃
  • 구름조금임실7.9℃
  • 맑음구미9.1℃
  • 구름많음부산14.4℃
  • 맑음부여7.8℃
  • 맑음수원7.9℃
  • 구름많음장흥10.0℃
  • 맑음강화6.7℃
  • 맑음대전10.1℃
  • 구름조금목포11.7℃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이 낸 헌법소원 ‘각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2 10:45:00
  • -
  • +
  • 인쇄

세무사시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가 면제받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82.13%이었고, 이로 인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세무사 2차 시험 국세행정경력자 합격 인원은 151명으로 2019년 35명, 2020년 17명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은 크게 낮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즉 해당 청구에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이는 심판 대상 조항 대상인 세무사법 시행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부가 이를 법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