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피조사자, 조사과정 녹화 거부…장시간 기다리게 하면 안 돼”

  • 맑음창원10.3℃
  • 맑음여수10.3℃
  • 맑음진도군3.9℃
  • 맑음청주12.5℃
  • 맑음통영9.9℃
  • 맑음고창군4.1℃
  • 맑음부안6.3℃
  • 구름많음성산14.0℃
  • 연무북부산9.9℃
  • 맑음경주시5.0℃
  • 맑음밀양9.6℃
  • 맑음김해시8.9℃
  • 맑음군산4.9℃
  • 맑음거제10.2℃
  • 맑음상주8.1℃
  • 맑음순천4.2℃
  • 구름많음고산11.4℃
  • 맑음강화5.1℃
  • 연무북강릉4.5℃
  • 맑음울릉도6.1℃
  • 맑음남해8.4℃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보성군5.7℃
  • 맑음보령4.5℃
  • 맑음철원4.5℃
  • 맑음서청주6.4℃
  • 맑음파주4.3℃
  • 구름많음제천5.1℃
  • 맑음합천8.9℃
  • 맑음의령군5.2℃
  • 맑음대관령-3.0℃
  • 맑음고창4.1℃
  • 맑음양평8.1℃
  • 맑음강릉5.4℃
  • 맑음거창8.6℃
  • 맑음광주10.9℃
  • 맑음인제3.3℃
  • 연무대구9.0℃
  • 연무전주7.2℃
  • 맑음광양시9.6℃
  • 연무안동7.1℃
  • 맑음의성4.4℃
  • 맑음제주13.5℃
  • 맑음동해5.1℃
  • 맑음산청8.5℃
  • 맑음속초6.1℃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진주5.4℃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세종9.1℃
  • 맑음영광군4.6℃
  • 연무울산8.2℃
  • 구름많음영주3.7℃
  • 구름많음강진군7.7℃
  • 박무수원6.0℃
  • 연무포항10.3℃
  • 맑음남원7.0℃
  • 맑음서산4.2℃
  • 맑음춘천6.0℃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인천8.5℃
  • 맑음영덕4.8℃
  • 구름많음봉화0.1℃
  • 맑음동두천7.0℃
  • 맑음보은9.5℃
  • 박무백령도4.7℃
  • 맑음추풍령7.0℃
  • 맑음태백-1.3℃
  • 맑음순창군5.6℃
  • 맑음북창원11.0℃
  • 맑음청송군2.6℃
  • 맑음서울9.8℃
  • 맑음문경6.2℃
  • 맑음북춘천4.6℃
  • 맑음구미7.5℃
  • 맑음해남5.2℃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울진4.7℃
  • 구름많음장흥5.2℃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금산6.4℃
  • 박무목포6.5℃
  • 맑음부여7.4℃
  • 맑음홍천6.6℃
  • 맑음정선군1.4℃
  • 맑음천안5.5℃
  • 구름많음영월6.0℃
  • 맑음대전11.6℃
  • 맑음영천5.2℃
  • 연무홍성5.4℃
  • 맑음이천9.6℃
  • 맑음원주9.9℃
  • 연무부산9.6℃
  • 맑음정읍6.2℃
  • 구름많음장수5.3℃
  • 맑음완도10.2℃
  • 맑음양산시10.3℃

권익위 “피조사자, 조사과정 녹화 거부…장시간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3 10:44:00
  • -
  • +
  • 인쇄

2.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출석한 피조사자를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가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고소인에 대해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인 민원인이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다가 다른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한 담당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입주자 단체 간 갈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B씨와 C씨를 고소했다.

 

A씨는 2차 경찰 출석조사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추가 조사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유도심문과 강압적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영상녹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은 “모욕사건은 영상녹화 필수 범죄가 아니다.”, “사무실 내 영상녹화실이 고장났다.”, “다른 민원인이 조사 중에 있어 조사가 끝나면 진술녹음 해주겠다.”라며 영상녹화 거부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하겠다고 하자 담당수사관은 더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A씨를 귀가조치 했다.

 

A씨는 퇴근 시간까지 퇴실하지 않고 조사를 요구해 결국 당직근무자인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담당수사관의 조사 거부 행위는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출석조사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담당수사관은 영상녹화와 관련해 A씨에게 말을 바꾸는 등 신뢰를 잃도록 하고, A씨의 이의제기 및 항의에 대해 매끄럽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며 “A씨가 장시간 기다리다가 다른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받게 하는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의견을 전했따.

 

「범죄수사규칙」제61조에는 출석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해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경찰서는 담당수사관에 대해 ‘특별교양’ 및 엄중 ‘구두경고’ 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며 “앞으로도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