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 적극 수용해야”

  • 맑음영덕17.7℃
  • 맑음백령도13.2℃
  • 맑음강릉19.8℃
  • 맑음영천17.8℃
  • 맑음대관령12.6℃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조금남원18.0℃
  • 구름많음여수19.4℃
  • 맑음부여17.4℃
  • 구름조금산청17.5℃
  • 맑음강화13.6℃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조금울릉도15.0℃
  • 맑음문경17.7℃
  • 구름조금진주18.5℃
  • 구름조금북창원20.2℃
  • 구름많음북부산19.7℃
  • 맑음서산17.0℃
  • 맑음동해17.6℃
  • 구름조금합천18.9℃
  • 구름많음통영19.5℃
  • 맑음충주17.0℃
  • 맑음세종16.9℃
  • 구름조금고창군18.1℃
  • 구름많음완도19.2℃
  • 맑음수원16.3℃
  • 맑음대전17.9℃
  • 맑음철원14.7℃
  • 구름조금장흥19.5℃
  • 맑음전주18.3℃
  • 맑음울진19.3℃
  • 흐림서귀포20.2℃
  • 맑음양평16.3℃
  • 맑음영월16.8℃
  • 맑음광양시20.1℃
  • 맑음제천15.5℃
  • 맑음보령18.6℃
  • 맑음상주18.1℃
  • 구름조금거창18.7℃
  • 맑음봉화15.4℃
  • 구름조금광주18.7℃
  • 구름조금창원19.4℃
  • 구름많음김해시18.9℃
  • 맑음인천14.1℃
  • 구름조금포항19.2℃
  • 구름조금목포15.9℃
  • 맑음북춘천16.1℃
  • 맑음천안16.6℃
  • 흐림고산17.5℃
  • 구름조금경주시19.5℃
  • 구름많음부산19.4℃
  • 맑음청송군16.6℃
  • 맑음서울16.2℃
  • 맑음태백14.2℃
  • 구름많음임실18.1℃
  • 맑음서청주16.5℃
  • 맑음금산18.0℃
  • 구름조금정읍17.8℃
  • 맑음속초17.0℃
  • 구름조금대구19.3℃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안동17.2℃
  • 구름조금거제18.0℃
  • 구름조금함양군19.1℃
  • 구름많음울산16.8℃
  • 구름조금장수15.7℃
  • 맑음정선군16.4℃
  • 맑음홍성17.5℃
  • 맑음보은17.0℃
  • 구름조금남해16.1℃
  • 맑음영주16.9℃
  • 흐림제주18.3℃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양산시19.9℃
  • 구름조금구미17.9℃
  • 맑음의성18.0℃
  • 맑음추풍령17.0℃
  • 맑음이천16.6℃
  • 구름많음고흥19.4℃
  • 맑음파주13.9℃
  • 구름조금밀양19.0℃
  • 맑음춘천17.4℃
  • 구름조금보성군19.3℃
  • 맑음북강릉18.6℃
  • 구름조금순창군17.7℃
  • 구름조금의령군18.7℃
  • 맑음청주17.5℃
  • 맑음군산15.5℃
  • 맑음원주15.6℃
  • 맑음홍천15.9℃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조금고창17.7℃
  • 맑음동두천15.1℃
  • 맑음부안16.6℃
  • 구름조금순천17.8℃
  • 흐림성산18.9℃

대한변협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 적극 수용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23 14:09: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R757l2nyAEBzpNU3A3BsLyIGEAcQ.jpe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국제적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2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유엔난민기구(UNHCR)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국외 난민은 3월 19일 기준 약 339만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3,700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내외 피난민 숫자를 합하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난민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게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난민을 수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2012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법을 제정하여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재정착 난민제도‘까지 도입하여 매년 해외 난민을 직접 수용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을 ‘특별 기여자’로 받아들인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처럼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인류 공통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국제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