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 맑음대전6.1℃
  • 맑음서울5.7℃
  • 맑음세종4.2℃
  • 맑음백령도1.9℃
  • 맑음목포5.1℃
  • 맑음부안3.8℃
  • 맑음고흥4.8℃
  • 맑음임실1.5℃
  • 맑음금산3.3℃
  • 맑음북춘천2.3℃
  • 맑음영광군3.4℃
  • 맑음추풍령4.3℃
  • 맑음광양시9.1℃
  • 맑음서청주3.0℃
  • 맑음영덕5.2℃
  • 맑음구미7.5℃
  • 맑음해남2.3℃
  • 맑음안동5.3℃
  • 맑음제천0.7℃
  • 맑음밀양6.8℃
  • 맑음대구7.6℃
  • 맑음순천3.7℃
  • 맑음함양군2.9℃
  • 맑음부여2.5℃
  • 맑음원주5.1℃
  • 맑음대관령-3.3℃
  • 맑음청주8.0℃
  • 맑음제주7.8℃
  • 맑음북부산7.6℃
  • 맑음고산8.5℃
  • 맑음수원3.1℃
  • 맑음경주시7.1℃
  • 맑음인제1.9℃
  • 맑음강릉5.2℃
  • 맑음춘천2.8℃
  • 맑음흑산도5.5℃
  • 맑음부산10.0℃
  • 맑음광주7.0℃
  • 맑음보성군5.1℃
  • 맑음영주5.3℃
  • 맑음의성2.8℃
  • 맑음군산3.5℃
  • 맑음충주2.8℃
  • 맑음이천4.7℃
  • 맑음울릉도2.8℃
  • 맑음창원10.0℃
  • 맑음통영7.5℃
  • 맑음보령2.0℃
  • 맑음문경5.6℃
  • 맑음태백-0.9℃
  • 맑음전주5.2℃
  • 맑음의령군3.0℃
  • 맑음거제6.8℃
  • 맑음장수-1.1℃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인천4.6℃
  • 맑음고창3.2℃
  • 맑음보은3.4℃
  • 맑음홍성2.5℃
  • 맑음속초4.3℃
  • 맑음강화1.2℃
  • 맑음고창군2.9℃
  • 맑음동해4.8℃
  • 맑음동두천3.9℃
  • 맑음진도군4.2℃
  • 맑음철원2.5℃
  • 맑음완도5.9℃
  • 맑음양평6.4℃
  • 맑음울산8.8℃
  • 맑음영월3.3℃
  • 맑음장흥3.2℃
  • 맑음서산0.5℃
  • 맑음정읍3.7℃
  • 맑음영천4.6℃
  • 구름많음성산8.4℃
  • 맑음김해시9.3℃
  • 맑음북강릉3.5℃
  • 맑음정선군1.4℃
  • 맑음여수10.3℃
  • 맑음남원3.2℃
  • 맑음청송군2.0℃
  • 맑음산청6.0℃
  • 맑음진주5.0℃
  • 맑음포항10.3℃
  • 맑음남해8.0℃
  • 맑음천안2.6℃
  • 맑음파주1.5℃
  • 맑음상주8.3℃
  • 맑음강진군4.8℃
  • 맑음북창원8.8℃
  • 맑음울진4.4℃
  • 맑음양산시8.7℃
  • 맑음홍천3.7℃
  • 맑음거창2.8℃
  • 맑음합천5.8℃
  • 맑음봉화0.3℃
  • 맑음순창군3.8℃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5 17:2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25일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기본법」은 지난해 3월 23일 제정됐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을 되짚어봤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념식에 이은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네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는 여기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보완ㆍ발전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사항*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준에 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