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25일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기본법」은 지난해 3월 23일 제정됐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을 되짚어봤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념식에 이은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네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는 여기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보완ㆍ발전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사항*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준에 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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