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어학 성적 미제출시 1차 시험 ‘무효’

  • 맑음양산시1.8℃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정읍-2.2℃
  • 맑음여수0.3℃
  • 맑음백령도-2.1℃
  • 맑음부산0.9℃
  • 맑음보성군-0.2℃
  • 맑음경주시0.1℃
  • 맑음구미-1.0℃
  • 맑음김해시-0.3℃
  • 맑음보은-2.9℃
  • 맑음강릉0.7℃
  • 맑음청주-2.0℃
  • 맑음제천-6.1℃
  • 맑음천안-2.8℃
  • 맑음울산-0.6℃
  • 맑음산청-0.9℃
  • 맑음북부산0.1℃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동해0.7℃
  • 맑음홍성-1.4℃
  • 맑음영덕-0.3℃
  • 맑음강진군-0.2℃
  • 맑음보령-1.8℃
  • 맑음전주-1.8℃
  • 흐림제주4.2℃
  • 맑음대전-2.7℃
  • 맑음인제-3.7℃
  • 맑음서청주-3.8℃
  • 맑음안동-2.3℃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의성-2.5℃
  • 맑음대관령-7.3℃
  • 맑음진주0.7℃
  • 맑음추풍령-2.8℃
  • 맑음창원0.8℃
  • 맑음수원-2.5℃
  • 맑음임실-2.5℃
  • 맑음함양군-1.2℃
  • 맑음남해0.7℃
  • 맑음완도-0.2℃
  • 맑음세종-3.0℃
  • 맑음광양시-0.4℃
  • 맑음철원-4.0℃
  • 맑음고창군-2.0℃
  • 맑음상주-1.8℃
  • 맑음고창-2.3℃
  • 맑음북창원1.5℃
  • 맑음북춘천-4.4℃
  • 맑음영광군-0.9℃
  • 맑음동두천-2.6℃
  • 맑음태백-6.2℃
  • 맑음순천-2.0℃
  • 맑음정선군-3.3℃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대구-0.1℃
  • 맑음파주-4.0℃
  • 맑음고흥-0.6℃
  • 맑음원주-2.1℃
  • 맑음서울-1.7℃
  • 맑음영주-2.5℃
  • 맑음금산-2.0℃
  • 맑음봉화-6.5℃
  • 눈울릉도-0.7℃
  • 맑음인천-1.8℃
  • 맑음남원-1.9℃
  • 맑음군산-1.8℃
  • 맑음영월-3.4℃
  • 맑음의령군-2.7℃
  • 맑음서산-2.2℃
  • 맑음속초0.0℃
  • 맑음영천-0.7℃
  • 맑음충주-2.8℃
  • 맑음통영1.4℃
  • 맑음합천0.6℃
  • 맑음해남-0.2℃
  • 맑음울진-0.3℃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춘천-1.7℃
  • 맑음순창군-1.9℃
  • 맑음북강릉-0.8℃
  • 맑음홍천-3.2℃
  • 맑음양평-1.6℃
  • 맑음장수-4.0℃
  • 맑음거제1.5℃
  • 맑음강화-2.8℃
  • 맑음문경-2.5℃
  • 맑음밀양-0.5℃
  • 맑음부안-1.1℃
  • 맑음장흥-1.0℃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거창-4.3℃
  • 맑음광주-1.0℃
  • 맑음청송군-3.6℃
  • 맑음부여-2.5℃
  • 맑음포항0.6℃
  • 맑음이천-2.4℃

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어학 성적 미제출시 1차 시험 ‘무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1 10:24: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5NoOjB1UABsKnapetOmZ7Iuua.jpg

 

1차 시험 당일 또는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성적표 원본 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가운데,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공인어학) 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영어성적 소명대상자’는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3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공인어학성적은 2020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 사이에 실시 및 성벅표가 교부된 어학시험으로 4월 8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1차 시험일인 4월 2일 증빙서류를 시험장에 제출해도 된다. 1차 시험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응시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1·3)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험 관계자는 “TOEIC, G-TELP, TEPS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소명이 가능하나, 4월 8일 오후 6시 이후 소명자는 불인정 및 미제출에 따른 무효 처리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