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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어학 성적 미제출시 1차 시험 ‘무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1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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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당일 또는 4월 8일 오후 6시까지 성적표 원본 제출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도 제33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이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가운데, 공인어학성적 소명대상자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공인어학) 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영어성적 소명대상자’는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33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공인어학성적은 2020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1일 사이에 실시 및 성벅표가 교부된 어학시험으로 4월 8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1차 시험일인 4월 2일 증빙서류를 시험장에 제출해도 된다. 1차 시험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응시 지역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1·3)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험 관계자는 “TOEIC, G-TELP, TEPS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소명이 가능하나, 4월 8일 오후 6시 이후 소명자는 불인정 및 미제출에 따른 무효 처리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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