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선발인원 3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
원서접수 4월 25~29일, 1차 시험 5월 28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10회 행정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는 4월 25일부터 진행된다. 접수는 1차 시험에 지원할 수험생을 대상으로 4월 25~29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가능 하며,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타 언어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경) 불가하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는 2차 시험 접수기간(8월 1~5일)에 제출하면 된다.
2022년 제10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소선발인원은 ▲일반행정사 257명 ▲해사행정사 3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등 총 3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2013년 제1회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사 자격시험 지원자 수를 보면 △2013년 11,712명 △2014년 3,560명 △2015년 2,887명 △2016년 2,704명 △2017년 2,574명 △2018년 2,941명 △2019년 3,352명 △2020년 3,074명 △2021년 4,183명으로 2014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2019년부터 3천명 선을 회복, 작년에는 4천명을 넘어섰다. 이에 올해 지원자 규모에도 귀추가 주목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술행정사가 ‘해사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일반·해사행정사 면제 기준이 변경되며, 사무관리론 포함 법률 및 규정 명칭도 변경된다. 이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된다.
이밖에 외국어번역행정사 2차 시험과목 중 인정 공인어학성적 종류 변경, 면제서류 심사기관 증설, 모바일 신분증 인정, 중도 퇴실 허용,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등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향후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5월 28일 실시하며, 합격자는 6월 29일 발표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8월 1~5일 진행되며, 2차 시험은 10월 1일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11월 30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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