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 발표, 시·도 경찰청 청렴 평가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청이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경찰청은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한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라며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중장기(2021~ 2025년)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되었고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시·도 경찰청 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시·도청별로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 전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 결과만 공개되었던 것을 개선한 것으로 그만큼 시·도청의 노력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또 수사, 계약, 인사 등의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수사 분야에서 사적접촉 통제와 사건문의 금지와 같이 내부 통제제도를 한층 더 강화하기 했다.
경찰청은 “사적접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문의에 대해서는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 엄중히 조치하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분야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계별 부서장의관리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입찰 계약에만 적용되는 청렴계약제도를 5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 적용한다.
인사 분야에서는 동료평가제도와 같이 현장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발전시킴과 아울러, 인사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에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ㅣ.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승진심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도 동료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보직인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동료평가가 포함된 직위공모 절차를 마련하여 보직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의미’와 ‘관행’ 등을 빙자한 사소한 답례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금품·향응 수수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감찰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한 핵심가치”라고 강조하며 “국민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일도 내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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