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업인력공단-노무사회, 청년 해외취업자 등 노무법률 지원

  • 맑음보령7.7℃
  • 구름조금제주15.9℃
  • 맑음청송군6.9℃
  • 맑음남해10.5℃
  • 맑음이천4.0℃
  • 맑음함양군2.8℃
  • 맑음고산15.8℃
  • 맑음순창군4.6℃
  • 맑음고흥5.8℃
  • 맑음부여4.3℃
  • 맑음봉화2.3℃
  • 맑음원주3.8℃
  • 맑음거창2.2℃
  • 맑음김해시11.0℃
  • 맑음동두천4.4℃
  • 맑음영월3.7℃
  • 맑음인제3.2℃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6.1℃
  • 맑음서울8.1℃
  • 맑음백령도11.8℃
  • 맑음진주4.8℃
  • 맑음강화6.0℃
  • 박무전주7.3℃
  • 맑음남원5.6℃
  • 맑음강진군6.3℃
  • 맑음동해7.7℃
  • 맑음서산6.0℃
  • 구름조금부산13.7℃
  • 맑음보성군8.2℃
  • 맑음완도9.3℃
  • 맑음서귀포17.3℃
  • 맑음서청주3.3℃
  • 맑음거제10.6℃
  • 맑음양산시10.4℃
  • 맑음속초8.0℃
  • 맑음성산15.6℃
  • 맑음여수14.3℃
  • 맑음밀양6.7℃
  • 맑음영천5.4℃
  • 맑음춘천3.5℃
  • 맑음태백3.7℃
  • 맑음영주3.4℃
  • 맑음순천3.6℃
  • 맑음세종5.6℃
  • 맑음상주3.9℃
  • 흐림정선군4.6℃
  • 박무광주9.3℃
  • 맑음강릉8.3℃
  • 맑음산청3.9℃
  • 박무대구8.0℃
  • 맑음북강릉6.5℃
  • 맑음금산4.1℃
  • 맑음추풍령2.7℃
  • 맑음영광군6.1℃
  • 맑음수원5.7℃
  • 박무흑산도14.0℃
  • 맑음양평4.8℃
  • 맑음정읍6.1℃
  • 맑음대관령-1.7℃
  • 박무대전5.5℃
  • 맑음의령군3.9℃
  • 맑음고창군6.0℃
  • 맑음포항11.5℃
  • 박무청주6.6℃
  • 맑음해남4.6℃
  • 맑음의성4.1℃
  • 맑음제천1.9℃
  • 맑음문경4.4℃
  • 박무북부산8.4℃
  • 맑음고창5.8℃
  • 맑음충주2.9℃
  • 맑음파주2.6℃
  • 맑음홍천2.5℃
  • 맑음철원1.8℃
  • 맑음인천9.9℃
  • 박무울산11.5℃
  • 맑음천안3.4℃
  • 맑음부안6.7℃
  • 박무홍성3.8℃
  • 맑음울진7.2℃
  • 맑음북창원10.5℃
  • 맑음창원11.3℃
  • 맑음임실3.6℃
  • 맑음합천5.3℃
  • 맑음영덕8.7℃
  • 맑음구미4.6℃
  • 박무안동6.8℃
  • 맑음경주시7.4℃
  • 맑음군산7.0℃
  • 맑음보은2.7℃
  • 맑음통영11.2℃
  • 맑음북춘천2.2℃
  • 맑음장흥5.2℃
  • 맑음울릉도12.9℃
  • 맑음목포10.6℃
  • 맑음장수1.8℃

산업인력공단-노무사회, 청년 해외취업자 등 노무법률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22 11:58:00
  • -
  • +
  • 인쇄

화면 캡처 2022-04-22 111357.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 이하 ‘노무사회’)가 노무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 해외취업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당사자 간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청년 해외취업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근로관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법령 교육과 노무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취업 희망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노무법률 교육을 추가 제공하고, 현지 해외취업자에게는 온라인 노무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대상으로는 노무 상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공단 다른 사업에서도 노무사회와 협업해 노동법령 전문가를 활용해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공단은 해외취업 희망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취업알선,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던 20~21년에도 총 8천 명 이상의 해외취업자를 달성했으며, 고용허가제 사업 수행 중추기관으로 태국 등 16개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국내 중소사업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한편, 노무사회는 1986년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약 4천3백여 명의 공인노무사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업주의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