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맑음장흥-1.1℃
  • 맑음양산시-0.8℃
  • 맑음강화-2.7℃
  • 맑음고흥-2.0℃
  • 맑음보은-4.0℃
  • 맑음울진1.5℃
  • 맑음고창-1.7℃
  • 맑음상주0.9℃
  • 맑음영광군-1.5℃
  • 맑음목포3.5℃
  • 흐림서산-0.7℃
  • 맑음포항3.3℃
  • 맑음북강릉1.2℃
  • 맑음청송군-6.8℃
  • 맑음철원-5.6℃
  • 맑음창원5.2℃
  • 맑음청주1.1℃
  • 맑음양평-1.8℃
  • 맑음거제3.1℃
  • 맑음북부산-1.4℃
  • 맑음북춘천-5.3℃
  • 맑음완도3.5℃
  • 맑음문경-1.5℃
  • 맑음홍천-3.8℃
  • 맑음북창원3.2℃
  • 맑음영덕3.2℃
  • 맑음영주1.2℃
  • 맑음부안-0.3℃
  • 맑음장수-5.4℃
  • 맑음대관령-4.2℃
  • 맑음진주-2.4℃
  • 맑음여수4.4℃
  • 맑음세종-1.2℃
  • 맑음이천-1.8℃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제천-5.0℃
  • 맑음서울0.8℃
  • 맑음대구3.2℃
  • 맑음동두천-3.1℃
  • 맑음추풍령-3.3℃
  • 맑음성산5.9℃
  • 맑음임실-3.0℃
  • 맑음영월-4.1℃
  • 맑음밀양-1.9℃
  • 맑음부산4.8℃
  • 맑음울릉도5.5℃
  • 맑음의성-5.2℃
  • 맑음남해3.0℃
  • 맑음동해2.4℃
  • 맑음고산8.3℃
  • 맑음강릉3.8℃
  • 맑음김해시2.3℃
  • 맑음정읍-1.7℃
  • 맑음순천-0.2℃
  • 맑음부여-3.0℃
  • 맑음충주-3.6℃
  • 맑음금산-3.8℃
  • 맑음함양군-3.2℃
  • 맑음영천-2.4℃
  • 맑음정선군-5.5℃
  • 맑음광주1.4℃
  • 맑음춘천-5.4℃
  • 맑음원주-2.3℃
  • 맑음통영3.3℃
  • 맑음고창군-1.2℃
  • 맑음인천0.8℃
  • 맑음산청-1.3℃
  • 맑음보성군2.7℃
  • 맑음구미-0.1℃
  • 맑음서귀포8.0℃
  • 맑음경주시-3.2℃
  • 맑음강진군2.4℃
  • 맑음전주0.3℃
  • 맑음인제-4.3℃
  • 맑음군산-0.6℃
  • 맑음합천-2.8℃
  • 맑음태백-4.2℃
  • 맑음봉화-7.2℃
  • 맑음의령군-5.3℃
  • 맑음광양시3.0℃
  • 구름조금홍성-2.5℃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진도군3.3℃
  • 맑음대전-0.7℃
  • 맑음해남3.3℃
  • 맑음파주-4.5℃
  • 맑음서청주-3.5℃
  • 맑음울산2.8℃
  • 맑음남원-2.6℃
  • 맑음순창군-2.0℃
  • 맑음거창-4.5℃
  • 맑음천안-2.8℃
  • 구름많음제주7.8℃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안동0.1℃
  • 맑음수원-1.5℃
  • 맑음속초3.4℃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위헌적 변리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06 12:5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은 보수를 받고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뿐이라는 원칙”이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논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법적 사고능력을 훈련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사소송법의 개별대리원칙은 소송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원칙”이라며 “재판제도는 소송대리권을 변호사거나 당사자의 친족 등 당사자를 배신하지 않을만한 신뢰가 있는 자에게만 주는데 이는 ‘변리사 같은 비변호사가 직업적으로 변호사와의 (공동)소송대리’를 업무로 하는 제도의 존재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며, 개별대리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의 변호사소송대리원칙과 개별대리원칙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진술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는 감정,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을 확대·내실화하여 해결할 일이지, 이제와서 전문가의 지식이 소송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문제의 해결책이 ‘공동소송대리’ 제도라는 것은 재판제도가 상정한 체계와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 공급을 기존의 수요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을 예정했다”라며 “이에 맞추어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변호사 직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법무부는 2010년 유사법조직역 통폐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법조직역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궁색한 근거로 오히려 변리사 이익을 위해 위헌적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진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