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 판례평석]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_김용정 변호사

  • 맑음보령6.4℃
  • 맑음동두천1.6℃
  • 맑음제천0.5℃
  • 맑음경주시4.3℃
  • 맑음북강릉8.5℃
  • 맑음해남4.3℃
  • 맑음진도군7.3℃
  • 구름조금목포9.6℃
  • 구름조금제주15.0℃
  • 맑음대관령-2.1℃
  • 맑음상주2.8℃
  • 맑음이천2.1℃
  • 구름조금여수12.7℃
  • 맑음철원0.2℃
  • 맑음강화3.7℃
  • 구름조금통영11.7℃
  • 맑음보성군6.4℃
  • 맑음강진군5.9℃
  • 맑음고산15.2℃
  • 맑음밀양5.4℃
  • 맑음양평3.5℃
  • 구름조금울산7.6℃
  • 안개대전5.2℃
  • 구름조금북창원8.8℃
  • 맑음영주1.4℃
  • 구름많음서귀포16.4℃
  • 맑음영광군5.0℃
  • 맑음장수2.9℃
  • 맑음청송군2.3℃
  • 맑음금산4.7℃
  • 맑음진주4.2℃
  • 맑음태백-0.2℃
  • 맑음함양군4.5℃
  • 구름조금창원9.9℃
  • 맑음구미4.1℃
  • 맑음울릉도13.2℃
  • 맑음수원4.1℃
  • 맑음산청4.1℃
  • 맑음포항9.1℃
  • 맑음고창4.5℃
  • 맑음천안2.2℃
  • 구름조금양산시8.0℃
  • 맑음거창4.4℃
  • 맑음순천3.1℃
  • 맑음동해7.0℃
  • 맑음인제0.8℃
  • 맑음충주1.7℃
  • 맑음추풍령2.6℃
  • 맑음백령도10.2℃
  • 맑음서청주2.1℃
  • 맑음의령군4.5℃
  • 맑음순창군4.6℃
  • 맑음장흥5.9℃
  • 맑음원주2.7℃
  • 맑음부여3.8℃
  • 박무광주7.9℃
  • 박무북춘천0.5℃
  • 맑음울진6.3℃
  • 맑음파주1.4℃
  • 맑음광양시9.7℃
  • 안개홍성2.0℃
  • 맑음홍천1.7℃
  • 맑음보은1.5℃
  • 맑음임실2.8℃
  • 박무청주6.5℃
  • 맑음서울5.7℃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덕6.7℃
  • 구름조금완도9.0℃
  • 맑음거제9.8℃
  • 맑음정읍5.0℃
  • 맑음춘천1.5℃
  • 맑음세종5.4℃
  • 구름조금김해시8.4℃
  • 맑음합천6.0℃
  • 맑음서산6.2℃
  • 맑음인천7.0℃
  • 구름많음성산14.8℃
  • 안개안동4.6℃
  • 맑음의성1.7℃
  • 맑음문경2.5℃
  • 맑음군산6.9℃
  • 구름조금흑산도12.5℃
  • 맑음남원3.6℃
  • 맑음속초8.5℃
  • 구름조금부산12.0℃
  • 맑음부안4.8℃
  • 맑음고흥6.3℃
  • 박무대구5.6℃
  • 맑음영월2.4℃
  • 박무전주6.2℃
  • 구름조금북부산7.1℃
  • 맑음정선군0.5℃
  • 맑음봉화-0.8℃
  • 맑음강릉9.4℃
  • 맑음영천2.3℃
  • 구름조금남해9.7℃

[형사 판례평석]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_김용정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1 09:30: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1346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이 과 공모하여 소유의 차량을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1346 판결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소유한 이 사건 도로는 영문 알파벳 ‘U’자 모양의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개의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에 접한 지상 주책을 소유하며 이 사건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2)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 채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2016. 4. 28.경 공소외인 소유의 차량(이하 공소외인의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도로 중 피해자 소유 주택(이하 피해자 주택이라 한다) 대문 앞에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이 피해자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 형법 제324조 제1항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판결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대상판결은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상술하였는바,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법상 강요죄 관련하여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률

변호사 김용정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