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 흐림고창13.5℃
  • 흐림강진군6.4℃
  • 구름많음남원4.8℃
  • 맑음양산시5.4℃
  • 흐림순창군4.5℃
  • 흐림서청주3.1℃
  • 맑음의령군-0.9℃
  • 흐림보령14.6℃
  • 흐림완도8.8℃
  • 맑음부산12.8℃
  • 흐림동두천7.4℃
  • 흐림양평3.5℃
  • 흐림해남8.7℃
  • 흐림인제9.2℃
  • 흐림목포11.6℃
  • 박무창원7.2℃
  • 맑음청송군-2.8℃
  • 흐림영주0.9℃
  • 맑음구미-0.7℃
  • 박무울산8.0℃
  • 흐림파주5.4℃
  • 흐림금산3.1℃
  • 구름조금울릉도14.2℃
  • 박무안동-0.5℃
  • 흐림철원5.5℃
  • 흐림홍천1.9℃
  • 구름많음광양시9.1℃
  • 구름많음충주3.4℃
  • 맑음영천-0.5℃
  • 흐림춘천2.6℃
  • 흐림문경0.8℃
  • 흐림홍성11.2℃
  • 흐림서산11.5℃
  • 흐림남해6.8℃
  • 흐림이천2.4℃
  • 흐림광주9.5℃
  • 맑음진주1.2℃
  • 흐림동해11.7℃
  • 맑음김해시7.5℃
  • 흐림보은1.3℃
  • 맑음합천0.7℃
  • 흐림군산9.1℃
  • 흐림대전5.8℃
  • 흐림부여5.7℃
  • 박무북춘천2.1℃
  • 박무북부산4.5℃
  • 흐림장흥5.9℃
  • 흐림상주-0.5℃
  • 맑음경주시2.3℃
  • 흐림제천2.1℃
  • 흐림서귀포17.5℃
  • 흐림고흥6.6℃
  • 흐림서울8.4℃
  • 구름많음거제8.0℃
  • 맑음의성-2.2℃
  • 맑음밀양1.8℃
  • 구름많음북강릉13.7℃
  • 흐림고창군12.1℃
  • 흐림보성군5.9℃
  • 박무대구1.8℃
  • 흐림전주11.6℃
  • 박무여수10.3℃
  • 흐림정선군2.0℃
  • 흐림봉화-1.0℃
  • 연무청주5.5℃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원주3.0℃
  • 흐림강화8.4℃
  • 흐림천안3.9℃
  • 맑음영덕5.6℃
  • 맑음포항7.2℃
  • 맑음거창-1.1℃
  • 흐림부안11.6℃
  • 흐림대관령7.6℃
  • 흐림성산14.6℃
  • 흐림세종5.2℃
  • 흐림추풍령3.5℃
  • 흐림영월1.0℃
  • 맑음북창원6.3℃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속초13.7℃
  • 박무백령도9.7℃
  • 흐림태백8.5℃
  • 구름많음강릉10.0℃
  • 흐림제주15.0℃
  • 맑음산청-0.6℃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수원7.6℃
  • 맑음울진8.5℃
  • 흐림인천11.0℃
  • 구름많음함양군-0.4℃
  • 구름많음장수6.3℃
  • 흐림영광군11.0℃
  • 박무흑산도13.4℃
  • 흐림진도군12.1℃
  • 흐림정읍13.5℃
  • 흐림임실4.8℃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8-03 11:05:00
  • -
  • +
  • 인쇄

세무사시험.jpg


노웅래 의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세무사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이 면제되거나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고,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 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