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적발...등록말소 등 엄정 처분

  • 맑음남원18.8℃
  • 맑음정읍18.5℃
  • 맑음북부산21.7℃
  • 맑음서귀포20.8℃
  • 맑음파주22.0℃
  • 맑음제주20.2℃
  • 맑음남해18.0℃
  • 맑음청송군17.1℃
  • 맑음포항22.4℃
  • 맑음추풍령18.9℃
  • 맑음세종20.1℃
  • 흐림군산17.0℃
  • 맑음전주19.3℃
  • 맑음거제20.3℃
  • 맑음동해22.6℃
  • 맑음고흥22.2℃
  • 맑음진주18.5℃
  • 맑음부여18.0℃
  • 맑음창원19.8℃
  • 맑음금산17.0℃
  • 맑음강진군20.7℃
  • 맑음고창19.2℃
  • 맑음동두천20.9℃
  • 맑음봉화18.1℃
  • 맑음충주21.3℃
  • 맑음울릉도20.2℃
  • 맑음김해시21.6℃
  • 맑음광양시20.7℃
  • 맑음완도21.4℃
  • 맑음순창군20.0℃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19.6℃
  • 맑음성산21.2℃
  • 맑음통영19.4℃
  • 맑음장수19.9℃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수원20.6℃
  • 맑음고창군18.3℃
  • 맑음천안18.9℃
  • 맑음고산18.4℃
  • 맑음영천18.8℃
  • 맑음영광군18.6℃
  • 맑음인제20.1℃
  • 맑음흑산도17.3℃
  • 맑음진도군17.5℃
  • 맑음홍천20.7℃
  • 맑음거창22.3℃
  • 맑음북강릉25.8℃
  • 흐림제천15.9℃
  • 맑음함양군22.1℃
  • 흐림의성16.5℃
  • 맑음산청20.9℃
  • 맑음보은17.7℃
  • 맑음강릉26.2℃
  • 맑음대구21.0℃
  • 연무청주20.2℃
  • 맑음구미19.1℃
  • 맑음양산시22.9℃
  • 맑음경주시22.9℃
  • 맑음인천18.4℃
  • 맑음서산20.9℃
  • 흐림의령군16.4℃
  • 흐림안동15.8℃
  • 맑음임실20.5℃
  • 맑음철원18.9℃
  • 맑음영주17.0℃
  • 맑음대관령18.6℃
  • 맑음이천21.0℃
  • 맑음울진18.2℃
  • 맑음부산21.1℃
  • 맑음북춘천19.0℃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9.0℃
  • 맑음광주20.4℃
  • 맑음울산21.9℃
  • 맑음춘천18.8℃
  • 맑음정선군16.3℃
  • 맑음태백21.0℃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합천20.7℃
  • 맑음대전21.2℃
  • 맑음원주20.1℃
  • 맑음장흥21.0℃
  • 흐림백령도12.5℃
  • 맑음목포16.4℃
  • 맑음영월17.7℃
  • 맑음상주20.8℃
  • 맑음보성군19.8℃
  • 박무여수18.8℃
  • 맑음북창원21.9℃
  • 맑음서청주19.2℃
  • 맑음밀양20.8℃
  • 맑음영덕24.2℃
  • 맑음문경17.2℃
  • 맑음서울21.2℃
  • 맑음속초19.7℃
  • 맑음보령17.2℃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적발...등록말소 등 엄정 처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6 16:21:00
  • -
  • +
  • 인쇄

교육부.jpg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가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등록말소 처분했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여 교습 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했다. 이밖에도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하여 교습 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