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적발...등록말소 등 엄정 처분

  • 맑음울진10.7℃
  • 맑음태백5.6℃
  • 맑음강화9.3℃
  • 구름많음남해14.2℃
  • 맑음제천4.6℃
  • 맑음영덕11.5℃
  • 맑음홍천6.7℃
  • 맑음춘천6.9℃
  • 맑음구미10.3℃
  • 구름많음흑산도18.2℃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김해시14.4℃
  • 맑음홍성8.8℃
  • 맑음북춘천5.7℃
  • 흐림완도16.8℃
  • 맑음동해13.3℃
  • 구름많음금산7.6℃
  • 맑음포항14.0℃
  • 구름많음양산시12.8℃
  • 구름많음성산16.6℃
  • 맑음서산9.9℃
  • 맑음천안7.4℃
  • 구름많음부안12.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고흥12.2℃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영천8.4℃
  • 구름많음보은6.7℃
  • 맑음영주6.3℃
  • 맑음서울12.3℃
  • 구름많음정읍11.0℃
  • 구름많음밀양11.2℃
  • 구름많음부산16.1℃
  • 맑음영월5.5℃
  • 구름많음고창군10.9℃
  • 흐림남원9.3℃
  • 흐림해남16.1℃
  • 맑음강릉12.6℃
  • 맑음철원5.1℃
  • 구름많음충주7.3℃
  • 맑음속초12.7℃
  • 맑음수원9.8℃
  • 흐림순창군9.6℃
  • 구름많음목포16.4℃
  • 맑음양평9.1℃
  • 구름많음군산12.7℃
  • 흐림광주15.1℃
  • 구름많음순천12.3℃
  • 구름많음세종9.8℃
  • 맑음인제5.9℃
  • 구름많음북창원16.8℃
  • 구름많음부여8.1℃
  • 구름많음광양시13.8℃
  • 구름많음장수5.0℃
  • 구름많음서귀포19.6℃
  • 맑음대구11.7℃
  • 구름많음상주10.0℃
  • 맑음추풍령11.0℃
  • 흐림강진군16.1℃
  • 구름많음진도군17.6℃
  • 맑음이천8.2℃
  • 구름많음울산14.1℃
  • 맑음파주6.1℃
  • 구름많음영광군12.4℃
  • 흐림의성5.9℃
  • 구름많음통영17.1℃
  • 맑음청송군4.3℃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정선군6.0℃
  • 구름많음경주시10.5℃
  • 구름많음의령군8.3℃
  • 맑음안동9.3℃
  • 구름많음전주11.8℃
  • 구름많음거창6.3℃
  • 구름많음고산18.7℃
  • 맑음인천12.8℃
  • 맑음대관령2.0℃
  • 맑음울릉도17.8℃
  • 구름많음서청주7.2℃
  • 맑음청주12.9℃
  • 맑음북강릉11.5℃
  • 흐림여수16.3℃
  • 구름많음임실7.0℃
  • 구름많음고창12.8℃
  • 구름많음대전11.5℃
  • 구름많음북부산11.3℃
  • 맑음동두천7.5℃
  • 구름많음함양군7.1℃
  • 맑음문경9.4℃
  • 흐림장흥14.9℃
  • 구름많음합천8.9℃
  • 맑음보령10.5℃
  • 구름많음제주19.4℃
  • 맑음백령도16.5℃
  • 맑음원주8.7℃
  • 구름많음진주9.1℃
  • 맑음봉화3.6℃

교육부, 코딩 학원 불법행위 적발...등록말소 등 엄정 처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6 16:21:00
  • -
  • +
  • 인쇄

교육부.jpg

 

지난 9월 2주간 501개소 점검,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교육부가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86개소에 대하여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등록말소 처분했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여 교습 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했다. 이밖에도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하여 교습 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