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난해 세무사시험, 논란됐던 ‘세법학 1부’는 국세청 출신이 출제”

  • 맑음제천16.3℃
  • 맑음고산19.2℃
  • 맑음의성18.2℃
  • 맑음안동18.2℃
  • 맑음양산시20.7℃
  • 맑음거제19.2℃
  • 맑음보은17.3℃
  • 맑음고흥21.0℃
  • 맑음함양군17.9℃
  • 맑음영광군20.0℃
  • 맑음포항19.5℃
  • 맑음천안17.5℃
  • 맑음동해21.1℃
  • 맑음강진군19.3℃
  • 맑음금산18.7℃
  • 맑음추풍령17.8℃
  • 맑음정선군17.5℃
  • 맑음고창군19.1℃
  • 맑음장흥20.0℃
  • 맑음영주16.7℃
  • 맑음통영19.2℃
  • 맑음대전19.7℃
  • 맑음의령군19.6℃
  • 맑음흑산도18.7℃
  • 맑음동두천17.4℃
  • 맑음서산18.3℃
  • 맑음보성군18.2℃
  • 맑음경주시20.4℃
  • 맑음강릉23.2℃
  • 맑음김해시19.8℃
  • 맑음창원20.4℃
  • 맑음이천16.9℃
  • 맑음고창19.4℃
  • 맑음문경18.5℃
  • 맑음북춘천15.4℃
  • 맑음북부산19.9℃
  • 맑음수원18.3℃
  • 맑음부산19.2℃
  • 맑음강화18.2℃
  • 맑음해남20.6℃
  • 맑음충주17.9℃
  • 맑음인천18.6℃
  • 맑음북강릉24.1℃
  • 맑음순창군18.6℃
  • 맑음홍천16.7℃
  • 맑음여수17.8℃
  • 맑음북창원20.1℃
  • 맑음서귀포19.8℃
  • 맑음부안19.8℃
  • 맑음춘천15.2℃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7.3℃
  • 맑음진주17.2℃
  • 맑음성산19.8℃
  • 구름많음백령도14.3℃
  • 맑음울릉도16.9℃
  • 맑음상주18.9℃
  • 맑음대관령16.2℃
  • 맑음서울17.8℃
  • 맑음남해18.5℃
  • 맑음영덕20.5℃
  • 맑음청주18.7℃
  • 맑음구미19.5℃
  • 맑음파주18.2℃
  • 맑음군산19.4℃
  • 맑음홍성20.5℃
  • 맑음광양시19.2℃
  • 맑음정읍20.1℃
  • 맑음영천18.8℃
  • 맑음속초23.9℃
  • 맑음청송군18.4℃
  • 맑음대구18.2℃
  • 맑음양평16.4℃
  • 맑음세종17.7℃
  • 맑음인제16.6℃
  • 맑음광주19.4℃
  • 맑음영월16.7℃
  • 맑음임실17.9℃
  • 맑음합천19.3℃
  • 맑음원주17.5℃
  • 맑음부여17.4℃
  • 맑음순천18.9℃
  • 맑음목포19.3℃
  • 맑음철원15.2℃
  • 맑음태백19.1℃
  • 맑음보령20.2℃
  • 맑음울진22.8℃
  • 맑음완도19.0℃
  • 맑음서청주17.7℃
  • 맑음봉화18.0℃
  • 맑음장수18.3℃
  • 맑음거창17.1℃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20.1℃
  • 맑음남원18.1℃
  • 맑음제주19.1℃
  • 맑음진도군19.7℃

“지난해 세무사시험, 논란됐던 ‘세법학 1부’는 국세청 출신이 출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8 16:15:00
  • -
  • +
  • 인쇄

노웅래 의원.jpg


노웅래 의원,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과 세무공무원 합격률 급등 상관관계 밝혀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공무원 특혜로 논란이 됐던 세무사시험 문제를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2명이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12명 중 2명이 국세청 출신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2명의 출제위원은 논란이 됐던 세법학 1부와 2부를 각각 나누어 출제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서, 전체 수험생 10명 중 8명이 탈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세법학 시험을 면제받은 국세청 등 세무공무원 출신들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출신 응시자 합격률은 33.5%로 직전 연도의 6.6%에 비해 5배나 급등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법학 1부의 출제위원 2명 중 1명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 K 교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법학은 20년 이상 경력의 세무공무원만 면제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어렵게 나올수록 공무원 출신 응시생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따라서 국세청 출신이 시험문제를 냈고,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의 합격률이 급등했다면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시각이다.

 

노웅래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규정까지 어겨가며, 국세청 출신 2명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했다”라며 “특히 공무원 면제 과목에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을 배치한 것부터가 시험관리에 상당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무사 시험은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닌, 의도된 공무원 특혜일 개연성이 적지 않다”라며 “공무원 시험과의 유사문제 출제 등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