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및 피해근로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근래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3월 15일에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업 및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사고사망자 수는 900명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했고, 만 23세 청년 이선호 씨가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부두에서 안전관리자의 부재, 안전장비가 미지급된 근로 환경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이 신설되어 산업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와 적용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고, 피해근로자와 사업주의 사건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1) 의무 주체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동법 제2조에 따라 일부 사업장(동법 시행령 별표1.)을 제외한 개인 사업주와 법인 사업주, 도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등이 의무 주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재해의 종류에 따라 의무주체가 다릅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동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주, 법인 사업의 경영책임자가 의무 주체입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 법인 사업의 경영책임자가 의무 주체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때부터 위 법률이 적용됩니다.
종합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법률 위반 시 개인 사업주 및 자연인(自然人)인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동법 제7조에 따라 법인 사업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법인(또는 기관)에 양벌을 가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2) 보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호 대상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가 보호 대상입니다.
3) 재해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동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동법 제2조의 제2호에 따라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3. 피해근로자의 구제방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근로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 근로자의 구제 방안에는 양 법률 상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피해근로자의 경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행정쟁송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부 사업장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법 제40조), 휴업급여(법 제52조), 장해급여(법 제57조), 간병급여(법 제61조), 유족급여(법 제62조), 상병보상연금(법 제66조)를 피해 발생 여부, 본인 또는 유족, 요양 개시 후 부상 진행 정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의 액수가 과소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결정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보험급여가 책정되는 경우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나. 민사소송
만약 산재보상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산재보상을 통한 보험급여로 피해 회복이 불충분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사고의 경위,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청구의 근거를 증명해야 하고, 기대여명과 노동능력상실율 등을 기초 자료로 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상 피해근로자의 경우
- 민사소송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동법 제15조에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범위와 근거를 두고 있고,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 회복 청구권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항에 사업주의 고의 중과실/의무위반행위 내용과 피해 규모/업무 지시와 내용에 대한 주의 및 감독의 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면 피해 회복 청구권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대응방안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3년 간 유예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3조에 따라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주의 의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수범자인 행위자(예: 대표이사,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그 법인)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 경우를 제외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은 동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최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7조 및 제11조의 양벌규정 적용으로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의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면 ①사업장의 규모, ② 재해가 어느 법률에 규정된 재해인지, ③위 사실로 적용될 법률에 따라 양형기준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결정되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위 사안을 구별할 수 있는 전문 법률 기관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수사를 받고 피해 근로자의 피해 구제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5. 맺음말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종전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 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양 법률간 의무주체와 근로자의 정의, 세분화된 재해의 종류와 양벌규정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와 사업주는 어느 법률에 의거하여 대처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쟁송, 민사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다르고 피해 구제 또는 자기 변호를 위하여 준비할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종류와 당사자 지위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피해 구제를 위한 권리 획득 방안과 형사처벌 대응방안을 사안에 맞게 구별하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