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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무사·변리사·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일정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2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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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고려 학습계획 수립…정식 시험공고문 확인 필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도 이제 한 달여도 남지 않았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 도전하여 아쉽게 탈락의 쓴잔을 맛본 수험생들은 2023년 합격 의지를 다지며 책상 앞을 지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3년도 주요 국가자격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했다.

 

따라서 내년도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해당 일정에 맞춰 수험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일정은 수험생들의 수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된 것인 만큼 수험생들은 반드시 최종 시행일정 및 지역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3 국가자격시험 일정이 공지된 만큼 본지에서는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주요 자격증 시험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감정평가사 :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원서접수를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후 시험을 4월 8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5월 10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 원서접수를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고, 시험을 7월 15일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0월 18일에 결정한다.

 

◆공인노무사 : 제32회를 맞이하는 내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의 1차 원서접수는 3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험은 5월 27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6월 28일에 결정한다. 이후 2차 시험 원서접수가 7월 17~21일에, 2차 시험을 9월 9~10일에 시행한다. 2차 시험 합격자는 11월 22일에 확정된다. 또 국가자격시험 중 보기 드물게 3차 시험까지 진행하는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 일정은 12월 8일에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27일 발표한다.

 

◆공인중개사 : 내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는 원서접수를 1, 2차 동시에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후 시험을 1, 2차 모두 10월 28일에 시행하여 합격자를 11월 29일에 결정한다.

 

◆관세사 : 2023년 제40회 관세사 시험은 1, 2차 원서접수를 2월 6~10일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월 11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실시한다. 1차 합격자는 4월 12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은 6월 24일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0월 18일 결정한다.

 

◆변리사 : 내년도 제60회 변리사 시험의 경우 원서접수를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원서접수가 마무리되면 1차 시험을 2월 18일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하여 합격자를 3월 22일 발표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월 24~28일이며, 시험은 7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된다. 이후 최종합격자를 10월 25일 발표함으로써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세무사 :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원서접수(1·2차 시험 동시접수)를 4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1차 시험은 5월 13일 토요일에 실시하여 합격자를 6월 21일 발표한다. 또 세무사 2차 시험은 8월 12일 치러지며, 2차 합격자(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15일에 확정된다.

 

◆주택관리사보 : 내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7월 8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8월 9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 원서접수를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고, 시험을 9월 16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1월 29일에 결정한다.

 

◆행정사 : 행정사 시험의 2023년도 일정은 4월 24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그 포문을 연다. 1차 시험 원서접수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시험은 6월 3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7월 5일 결정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이며, 2차 시험은 10월 7일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6일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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