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년 법원행시 1차 3월 4일…1차 합격자 15배수로 확대

  • 맑음춘천10.2℃
  • 맑음금산7.4℃
  • 맑음영덕10.7℃
  • 맑음동해10.7℃
  • 맑음대전11.1℃
  • 맑음북창원12.8℃
  • 맑음경주시11.0℃
  • 맑음장흥7.6℃
  • 맑음군산6.4℃
  • 맑음홍천8.3℃
  • 맑음북춘천8.2℃
  • 맑음남원11.6℃
  • 맑음울릉도10.1℃
  • 맑음거창8.7℃
  • 맑음동두천9.2℃
  • 맑음해남6.1℃
  • 맑음원주9.6℃
  • 맑음영광군4.5℃
  • 맑음함양군8.7℃
  • 맑음철원9.3℃
  • 맑음진주11.5℃
  • 맑음인천5.8℃
  • 맑음의령군11.1℃
  • 맑음청송군7.2℃
  • 맑음부여7.3℃
  • 맑음북부산11.4℃
  • 맑음임실8.4℃
  • 맑음문경9.2℃
  • 맑음정읍6.1℃
  • 맑음서산5.8℃
  • 맑음흑산도4.9℃
  • 맑음영주8.1℃
  • 맑음세종10.0℃
  • 맑음광양시11.0℃
  • 맑음파주6.1℃
  • 맑음여수11.8℃
  • 맑음순창군9.0℃
  • 맑음부산12.6℃
  • 맑음인제7.6℃
  • 맑음고산10.9℃
  • 맑음백령도5.2℃
  • 맑음양평9.7℃
  • 맑음북강릉11.9℃
  • 맑음속초8.8℃
  • 맑음수원6.8℃
  • 맑음목포6.8℃
  • 맑음태백4.7℃
  • 맑음보성군8.7℃
  • 맑음의성7.7℃
  • 맑음부안5.9℃
  • 맑음정선군7.2℃
  • 맑음성산8.6℃
  • 맑음산청11.9℃
  • 맑음이천10.2℃
  • 맑음포항13.5℃
  • 맑음제주11.8℃
  • 맑음추풍령7.2℃
  • 맑음합천13.5℃
  • 맑음강화4.0℃
  • 맑음청주12.0℃
  • 맑음남해10.9℃
  • 맑음울진11.9℃
  • 맑음광주11.5℃
  • 맑음대구13.0℃
  • 맑음밀양14.0℃
  • 맑음홍성6.1℃
  • 맑음천안8.1℃
  • 맑음전주8.5℃
  • 맑음순천8.5℃
  • 맑음완도8.6℃
  • 맑음거제12.4℃
  • 맑음보령3.6℃
  • 맑음영월8.5℃
  • 맑음봉화4.2℃
  • 맑음장수5.3℃
  • 맑음서귀포12.6℃
  • 맑음김해시11.6℃
  • 맑음보은8.4℃
  • 맑음창원11.9℃
  • 맑음대관령5.2℃
  • 맑음안동10.9℃
  • 맑음강릉13.8℃
  • 맑음강진군8.4℃
  • 맑음양산시12.3℃
  • 맑음제천4.7℃
  • 맑음서울9.2℃
  • 맑음구미10.1℃
  • 맑음충주7.1℃
  • 맑음상주11.6℃
  • 맑음통영11.2℃
  • 맑음서청주8.8℃
  • 맑음울산11.8℃
  • 맑음고창군5.0℃
  • 맑음고창4.6℃
  • 맑음고흥7.7℃
  • 맑음진도군5.7℃
  • 맑음영천10.1℃

2023년 법원행시 1차 3월 4일…1차 합격자 15배수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6 15:00:00
  • -
  • +
  • 인쇄

8.jpg


원서접수 2023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법원행시 시험일정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법원행정처는 ‘2023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일정’을 발표하고, 내년 법원행시 1차 시험을 2023년 3월 4일 토요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2023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월 4일 실시한다. 이어 2차 시험 4월 28~29일, 인성검사 6월 2일, 3차 면접시험 6월 8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4일 결정한다.

 

2023년도 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같은 10명으로, 법원사무직 8명과 등기사무직 2명이다.

 

한편, 내년도 법원행시부터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경우 합격자 수가 늘어난다.

 

지난 10월 법원행정처가 공지한 ‘법원행시 시험 변경 사항’에 따르면, 2023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기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범위에서 15배수의 범위로 확대된다.

 

또 2차 시험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인원 130%의 범위에서 150% 범위로 변경함으로써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부터는 5급 공채 및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차 시험 과목이었던 민법·형법은 폐지되고, 헌법은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또한, 1차 시험에서 민법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의 범위에 포함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