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2023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법원행시 시험일정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법원행정처는 ‘2023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일정’을 발표하고, 내년 법원행시 1차 시험을 2023년 3월 4일 토요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2023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월 4일 실시한다. 이어 2차 시험 4월 28~29일, 인성검사 6월 2일, 3차 면접시험 6월 8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4일 결정한다.
2023년도 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같은 10명으로, 법원사무직 8명과 등기사무직 2명이다.
한편, 내년도 법원행시부터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경우 합격자 수가 늘어난다.
지난 10월 법원행정처가 공지한 ‘법원행시 시험 변경 사항’에 따르면, 2023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기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범위에서 15배수의 범위로 확대된다.
또 2차 시험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인원 130%의 범위에서 150% 범위로 변경함으로써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부터는 5급 공채 및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차 시험 과목이었던 민법·형법은 폐지되고, 헌법은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또한, 1차 시험에서 민법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의 범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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