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법원행시 1차 시험일정이 변경됐다.
지난 15일 법원행정처는 ‘2023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일정’을 발표하고, 내년도 법원행시 1차 시험을 3월 4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일정은 2023년 5급 공채 1차 시험과 같아 수험생들의 응시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21일 법원행정처는 ‘2023년 법원행시 시험일정 변경공고’를 통해 시험을 기존 3월 4일에서 3월 11일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변경공고의 경우 1차 시험일정만 늦춰졌을 뿐 나머지 일정은 기존과 같다.
내년도 법원행시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2023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월 11일 실시한다. 이어 2차 시험 4월 28~29일, 인성검사 6월 2일, 3차 면접시험 6월 8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4일 발표한다.
한편, 2023년도 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같은 10명으로, 법원사무직 8명과 등기사무직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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