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 구제 나선다

  • 구름조금영주11.8℃
  • 구름많음안동13.6℃
  • 구름조금광주15.4℃
  • 구름많음북강릉11.4℃
  • 흐림북춘천12.7℃
  • 구름조금보은10.5℃
  • 비포항15.5℃
  • 맑음서산12.6℃
  • 구름조금의령군11.5℃
  • 구름조금순천12.4℃
  • 구름많음봉화11.0℃
  • 흐림울릉도13.0℃
  • 구름조금구미13.6℃
  • 구름많음강릉12.6℃
  • 맑음수원12.5℃
  • 구름조금철원11.3℃
  • 구름조금합천12.7℃
  • 구름많음영천13.6℃
  • 흐림의성13.4℃
  • 맑음홍성11.9℃
  • 맑음순창군12.2℃
  • 맑음전주14.5℃
  • 맑음강화12.3℃
  • 구름조금영월11.5℃
  • 맑음양평12.2℃
  • 구름조금동두천12.0℃
  • 흐림영덕12.7℃
  • 구름조금흑산도15.3℃
  • 구름많음북창원16.3℃
  • 구름조금진도군14.0℃
  • 구름조금인천13.4℃
  • 구름많음북부산16.6℃
  • 맑음충주11.5℃
  • 구름많음김해시16.0℃
  • 구름많음양산시16.2℃
  • 구름조금문경11.7℃
  • 흐림정선군10.9℃
  • 구름조금완도14.9℃
  • 구름조금백령도12.4℃
  • 구름조금함양군12.2℃
  • 구름조금고산18.4℃
  • 구름많음서울14.0℃
  • 구름조금광양시16.5℃
  • 맑음남원15.1℃
  • 구름조금밀양13.9℃
  • 구름많음대구14.2℃
  • 구름많음상주13.5℃
  • 맑음정읍12.8℃
  • 구름조금거창10.6℃
  • 흐림제주20.9℃
  • 맑음부안13.6℃
  • 흐림춘천13.1℃
  • 구름조금목포14.9℃
  • 구름많음창원16.8℃
  • 맑음장수11.3℃
  • 비부산15.8℃
  • 흐림속초11.4℃
  • 구름많음추풍령11.3℃
  • 맑음서청주10.1℃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장흥12.3℃
  • 맑음통영16.9℃
  • 구름조금제천9.5℃
  • 구름많음인제11.0℃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조금진주12.0℃
  • 흐림성산19.4℃
  • 맑음청주14.8℃
  • 맑음원주13.3℃
  • 구름많음해남11.7℃
  • 구름조금고창군12.5℃
  • 맑음부여13.7℃
  • 흐림울진12.6℃
  • 흐림청송군13.3℃
  • 구름조금군산14.6℃
  • 맑음세종13.0℃
  • 맑음천안10.8℃
  • 구름많음강진군13.3℃
  • 구름조금고창13.3℃
  • 구름조금파주11.3℃
  • 구름조금거제17.0℃
  • 맑음이천11.6℃
  • 구름많음홍천12.7℃
  • 흐림대관령7.9℃
  • 구름조금여수17.3℃
  • 흐림경주시14.1℃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많음금산12.4℃
  • 구름조금보성군13.2℃
  • 맑음임실11.7℃
  • 흐림태백9.4℃
  • 구름조금대전13.2℃
  • 구름조금보령12.3℃
  • 구름조금고흥14.8℃
  • 비울산14.9℃
  • 구름조금남해16.1℃
  • 구름조금산청12.5℃

국민권익위,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 구제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09:5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경찰과 소방,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채용 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구별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와 채용 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즉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구제 근거 내용을 게재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 있고, 이 중 소수의 인원이 응시하는 일부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미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 채용과 같이 최종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