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 권고

  • 맑음경주시9.5℃
  • 맑음서청주12.2℃
  • 맑음완도10.7℃
  • 맑음대관령-0.6℃
  • 맑음밀양11.7℃
  • 연무울릉도6.5℃
  • 맑음양평12.0℃
  • 맑음산청12.2℃
  • 맑음고창6.8℃
  • 구름많음영주7.6℃
  • 맑음순천8.3℃
  • 구름많음성산14.4℃
  • 맑음파주8.1℃
  • 맑음진주9.1℃
  • 맑음추풍령10.6℃
  • 맑음홍성9.2℃
  • 연무부산10.5℃
  • 맑음청주14.3℃
  • 맑음영월9.2℃
  • 맑음북춘천11.7℃
  • 맑음제천9.8℃
  • 맑음동두천12.3℃
  • 맑음남원12.0℃
  • 맑음합천12.7℃
  • 맑음서울12.3℃
  • 맑음구미11.5℃
  • 맑음부여10.1℃
  • 구름많음안동9.8℃
  • 맑음이천11.8℃
  • 맑음강화8.7℃
  • 맑음순창군9.4℃
  • 맑음청송군6.4℃
  • 맑음장흥10.1℃
  • 맑음강릉7.9℃
  • 맑음보은13.5℃
  • 맑음군산7.6℃
  • 맑음고창군7.0℃
  • 맑음양산시11.6℃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6.9℃
  • 맑음세종12.3℃
  • 맑음북창원13.0℃
  • 맑음속초7.2℃
  • 박무북강릉5.5℃
  • 맑음울진7.3℃
  • 맑음서산6.6℃
  • 맑음북부산11.4℃
  • 맑음여수11.5℃
  • 맑음장수8.5℃
  • 구름많음고산12.8℃
  • 맑음남해10.9℃
  • 맑음문경10.7℃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8.0℃
  • 맑음의성10.1℃
  • 맑음목포8.3℃
  • 맑음금산9.6℃
  • 구름많음인천8.6℃
  • 맑음광주12.8℃
  • 맑음강진군10.4℃
  • 맑음홍천11.0℃
  • 맑음부안8.3℃
  • 맑음제주14.0℃
  • 연무울산9.4℃
  • 맑음진도군6.5℃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9.6℃
  • 맑음동해7.1℃
  • 맑음창원10.9℃
  • 맑음인제6.8℃
  • 맑음상주12.3℃
  • 연무대구10.4℃
  • 맑음해남6.9℃
  • 맑음봉화6.2℃
  • 맑음영천9.3℃
  • 맑음전주10.2℃
  • 맑음거창11.4℃
  • 맑음거제11.3℃
  • 맑음대전13.1℃
  • 맑음광양시11.0℃
  • 연무포항11.0℃
  • 구름많음영덕7.3℃
  • 맑음수원8.8℃
  • 맑음김해시10.8℃
  • 맑음춘천11.4℃
  • 맑음영광군6.9℃
  • 구름많음흑산도6.3℃
  • 구름많음충주13.2℃
  • 맑음통영10.8℃
  • 맑음보성군8.3℃
  • 맑음원주12.5℃
  • 구름많음고흥11.3℃
  • 맑음철원8.6℃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5.2℃
  • 흐림서귀포14.5℃
  • 연무백령도5.7℃

권익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4 16:2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학생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연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과기정통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해 학생연구자의 건강과 휴식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소 휴가 일수를 명시하지 않아 학생연구자의 실질적인 휴가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2021년 카이스트 대학원의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 학생연구자가 사용하는 실제 휴가 일수는 6.41일에 불과했다.

 

이는 연간 15일을 보장받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 교육·연구 관련 고충 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학 연구실별로 특성에 맞게 일정 일수 이상 학생연구자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연구자의 휴가 일수, 개략적인 출퇴근 정보 등 연구실 근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연구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국가연구개발사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