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 권고

  • 맑음청주6.8℃
  • 맑음봉화1.6℃
  • 구름조금의령군5.2℃
  • 맑음파주0.6℃
  • 맑음문경3.0℃
  • 구름많음수원4.6℃
  • 구름조금남해10.2℃
  • 맑음천안3.1℃
  • 흐림영광군6.0℃
  • 맑음창원11.2℃
  • 구름많음울산10.4℃
  • 흐림정읍5.3℃
  • 구름조금목포8.7℃
  • 구름많음해남6.6℃
  • 맑음동해7.2℃
  • 맑음안동5.0℃
  • 구름조금서울6.7℃
  • 맑음보은3.0℃
  • 맑음임실2.9℃
  • 맑음북강릉7.1℃
  • 구름많음제주12.5℃
  • 맑음대관령
  • 맑음정선군1.8℃
  • 맑음춘천2.0℃
  • 맑음영천4.7℃
  • 맑음서산3.6℃
  • 맑음충주2.4℃
  • 맑음순창군4.8℃
  • 구름많음대전5.2℃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북춘천1.4℃
  • 맑음속초5.5℃
  • 맑음의성3.6℃
  • 구름조금북부산9.1℃
  • 구름조금대구7.0℃
  • 박무홍성3.9℃
  • 맑음함양군4.5℃
  • 구름많음고흥6.6℃
  • 구름많음통영12.7℃
  • 구름많음성산11.7℃
  • 맑음밀양6.9℃
  • 맑음장수1.9℃
  • 맑음서청주3.2℃
  • 구름조금인천7.5℃
  • 구름많음거제11.1℃
  • 맑음청송군1.9℃
  • 맑음구미5.2℃
  • 구름많음북창원11.1℃
  • 구름많음부산13.4℃
  • 맑음영주4.2℃
  • 맑음태백-0.1℃
  • 구름많음순천5.0℃
  • 구름많음산청7.1℃
  • 구름조금이천4.1℃
  • 맑음상주3.4℃
  • 맑음백령도5.4℃
  • 구름조금장흥7.3℃
  • 구름조금보성군8.3℃
  • 맑음포항9.0℃
  • 맑음강화2.4℃
  • 맑음광주8.0℃
  • 맑음인제1.4℃
  • 구름조금광양시11.8℃
  • 맑음동두천3.0℃
  • 구름많음김해시10.4℃
  • 구름많음양산시9.3℃
  • 맑음울릉도8.7℃
  • 맑음진주6.0℃
  • 흐림고창군5.1℃
  • 맑음거창4.3℃
  • 맑음강진군7.2℃
  • 맑음양평4.6℃
  • 맑음원주3.7℃
  • 맑음제천1.4℃
  • 구름조금여수13.3℃
  • 맑음세종4.8℃
  • 구름조금진도군7.2℃
  • 맑음경주시4.9℃
  • 흐림군산5.5℃
  • 흐림부안6.3℃
  • 구름많음고산13.2℃
  • 맑음합천6.5℃
  • 맑음흑산도9.3℃
  • 맑음영덕5.7℃
  • 맑음강릉7.7℃
  • 구름많음전주6.0℃
  • 맑음철원0.4℃
  • 맑음남원4.3℃
  • 흐림고창4.6℃
  • 맑음영월3.0℃
  • 맑음홍천2.4℃
  • 맑음울진6.0℃
  • 구름많음보령6.7℃
  • 맑음부여4.4℃
  • 맑음추풍령3.2℃
  • 맑음금산3.2℃
  • 구름많음완도8.8℃

권익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4 16:2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학생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연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과기정통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해 학생연구자의 건강과 휴식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소 휴가 일수를 명시하지 않아 학생연구자의 실질적인 휴가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2021년 카이스트 대학원의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 학생연구자가 사용하는 실제 휴가 일수는 6.41일에 불과했다.

 

이는 연간 15일을 보장받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 교육·연구 관련 고충 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학 연구실별로 특성에 맞게 일정 일수 이상 학생연구자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연구자의 휴가 일수, 개략적인 출퇴근 정보 등 연구실 근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연구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국가연구개발사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