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 권고

  • 맑음강진군18.5℃
  • 맑음울진20.6℃
  • 맑음성산20.1℃
  • 맑음고창군17.2℃
  • 박무전주17.0℃
  • 맑음파주16.9℃
  • 맑음부산21.2℃
  • 흐림의령군14.5℃
  • 맑음거제18.6℃
  • 맑음장흥18.2℃
  • 구름많음해남15.1℃
  • 흐림제천15.0℃
  • 맑음이천18.3℃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합천15.8℃
  • 구름많음청송군15.4℃
  • 맑음영덕22.8℃
  • 맑음청주17.7℃
  • 맑음울산19.8℃
  • 맑음완도20.4℃
  • 맑음서청주15.7℃
  • 맑음보은14.6℃
  • 맑음순창군18.0℃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함양군18.5℃
  • 흐림진주16.2℃
  • 맑음울릉도19.3℃
  • 흐림서귀포19.4℃
  • 맑음북강릉24.0℃
  • 맑음동두천19.1℃
  • 흐림군산15.0℃
  • 맑음원주18.4℃
  • 맑음고흥19.7℃
  • 맑음세종17.4℃
  • 흐림부여15.7℃
  • 맑음북춘천15.1℃
  • 맑음장수17.6℃
  • 맑음춘천15.2℃
  • 구름많음진도군14.6℃
  • 맑음거창18.9℃
  • 맑음제주20.2℃
  • 박무홍성17.2℃
  • 맑음영광군15.3℃
  • 맑음양평16.5℃
  • 맑음북부산19.3℃
  • 맑음포항19.5℃
  • 맑음동해22.6℃
  • 맑음상주17.9℃
  • 박무여수17.1℃
  • 맑음대구18.6℃
  • 구름많음고산17.7℃
  • 맑음김해시18.2℃
  • 흐림안동14.1℃
  • 맑음봉화13.6℃
  • 흐림정선군14.4℃
  • 맑음영주13.3℃
  • 맑음보령19.0℃
  • 맑음구미18.3℃
  • 맑음서울19.1℃
  • 맑음경주시19.5℃
  • 맑음천안16.2℃
  • 맑음북창원18.3℃
  • 맑음대전18.8℃
  • 맑음창원17.4℃
  • 맑음인천18.5℃
  • 맑음추풍령16.8℃
  • 맑음산청17.2℃
  • 맑음철원16.2℃
  • 맑음보성군19.1℃
  • 맑음인제16.3℃
  • 맑음강화17.3℃
  • 맑음통영18.2℃
  • 비백령도12.5℃
  • 맑음고창17.1℃
  • 구름많음정읍16.6℃
  • 흐림부안15.5℃
  • 맑음남해17.6℃
  • 맑음순천17.1℃
  • 맑음밀양16.9℃
  • 맑음태백18.2℃
  • 흐림영월15.8℃
  • 맑음광양시18.6℃
  • 흐림의성14.8℃
  • 맑음서산19.1℃
  • 맑음남원16.1℃
  • 맑음강릉24.6℃
  • 맑음양산시20.5℃
  • 맑음광주18.0℃
  • 맑음홍천17.1℃
  • 맑음임실17.5℃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목포15.4℃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영천15.0℃
  • 흐림충주18.0℃
  • 맑음대관령16.0℃
  • 맑음속초17.8℃

권익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4 16:2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학생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연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과기정통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해 학생연구자의 건강과 휴식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소 휴가 일수를 명시하지 않아 학생연구자의 실질적인 휴가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2021년 카이스트 대학원의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 학생연구자가 사용하는 실제 휴가 일수는 6.41일에 불과했다.

 

이는 연간 15일을 보장받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 교육·연구 관련 고충 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학 연구실별로 특성에 맞게 일정 일수 이상 학생연구자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연구자의 휴가 일수, 개략적인 출퇴근 정보 등 연구실 근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연구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국가연구개발사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