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조금고창군24.6℃
  • 구름많음금산25.9℃
  • 흐림영덕22.0℃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고산25.2℃
  • 맑음파주24.6℃
  • 흐림영천23.0℃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북부산26.7℃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구미23.4℃
  • 흐림의령군23.2℃
  • 구름조금전주26.4℃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대구22.6℃
  • 흐림장수21.6℃
  • 흐림순천24.5℃
  • 구름많음보성군26.4℃
  • 맑음동두천25.8℃
  • 구름조금고창25.2℃
  • 맑음양평23.8℃
  • 구름조금안동25.6℃
  • 구름많음대전25.0℃
  • 흐림북창원24.0℃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울진25.3℃
  • 흐림순창군25.3℃
  • 구름조금영월27.1℃
  • 맑음수원26.7℃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봉화24.5℃
  • 구름많음서귀포29.5℃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청주24.3℃
  • 비제주24.5℃
  • 흐림남해23.5℃
  • 구름많음세종24.7℃
  • 흐림창원24.4℃
  • 흐림밀양24.4℃
  • 구름조금문경24.1℃
  • 흐림태백18.9℃
  • 구름조금영광군25.5℃
  • 맑음춘천23.3℃
  • 흐림추풍령22.3℃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김해시25.1℃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울릉도21.7℃
  • 구름많음남원26.4℃
  • 구름많음서청주23.8℃
  • 흐림양산시25.5℃
  • 맑음원주25.2℃
  • 구름조금대관령22.1℃
  • 구름조금부여26.3℃
  • 흐림여수23.1℃
  • 맑음이천25.1℃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조금부안25.5℃
  • 흐림포항22.3℃
  • 흐림울산23.8℃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함양군24.9℃
  • 흐림경주시22.1℃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광주24.8℃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상주23.3℃
  • 구름많음강진군26.3℃
  • 구름많음거제25.3℃
  • 맑음인천26.2℃
  • 구름많음임실22.5℃
  • 맑음보령27.6℃
  • 구름많음흑산도26.2℃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조금목포24.5℃
  • 흐림성산25.1℃
  • 맑음서산26.7℃
  • 맑음속초25.2℃
  • 흐림산청24.4℃
  • 구름조금강릉27.3℃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정선군26.5℃
  • 맑음북춘천24.1℃
  • 구름많음영주24.0℃
  • 맑음인제21.5℃
  • 구름조금천안26.0℃
  • 구름조금북강릉25.7℃
  • 맑음홍천23.0℃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서울26.6℃
  • 구름조금제천25.1℃
  • 맑음군산25.8℃
  • 구름조금진도군26.0℃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0:4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하면 안 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면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A씨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대학 졸업 후 B한방병원 및 C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22년 ○○장학재단은 ‘C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 일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해 A씨에게 장학금 약 1천 2백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C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라며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청인이 C의원에서 약 500여 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