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 흐림남해10.4℃
  • 구름많음고창5.5℃
  • 구름조금서산2.9℃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많음강릉8.2℃
  • 구름많음금산5.0℃
  • 구름많음북부산13.4℃
  • 구름많음이천1.6℃
  • 구름많음봉화2.4℃
  • 구름많음대전3.8℃
  • 구름많음대관령0.0℃
  • 구름조금서울0.3℃
  • 흐림구미7.9℃
  • 구름조금수원1.2℃
  • 구름많음영광군5.7℃
  • 흐림산청8.6℃
  • 구름많음흑산도6.8℃
  • 구름많음고창군5.1℃
  • 흐림거창7.5℃
  • 흐림고흥7.8℃
  • 구름많음포항12.2℃
  • 구름많음원주2.9℃
  • 맑음성산9.5℃
  • 흐림정읍5.0℃
  • 구름많음해남6.6℃
  • 구름많음정선군4.7℃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많음임실4.6℃
  • 구름많음철원-0.8℃
  • 흐림의성7.6℃
  • 구름많음춘천2.8℃
  • 구름많음인제3.8℃
  • 구름많음강화-0.1℃
  • 구름조금제주10.2℃
  • 구름많음홍천2.3℃
  • 구름많음세종3.2℃
  • 구름많음청송군7.0℃
  • 흐림순천5.9℃
  • 흐림남원5.4℃
  • 구름많음부여3.9℃
  • 흐림함양군7.1℃
  • 흐림장수3.9℃
  • 구름많음안동6.0℃
  • 맑음서귀포13.2℃
  • 흐림양산시14.1℃
  • 흐림경주시10.5℃
  • 구름많음천안2.5℃
  • 구름조금북춘천-0.7℃
  • 흐림영천9.1℃
  • 구름많음부산13.3℃
  • 구름많음속초6.7℃
  • 흐림북창원12.9℃
  • 구름많음강진군7.1℃
  • 구름많음제천3.2℃
  • 흐림보성군8.2℃
  • 흐림문경4.3℃
  • 구름많음동해9.7℃
  • 흐림통영12.3℃
  • 구름많음북강릉6.4℃
  • 흐림진주11.0℃
  • 구름많음완도7.1℃
  • 흐림김해시12.8℃
  • 구름많음충주2.8℃
  • 구름많음인천0.3℃
  • 구름많음광주6.1℃
  • 흐림창원12.6℃
  • 구름조금고산10.0℃
  • 맑음울산11.4℃
  • 구름많음영월4.3℃
  • 구름많음보은2.8℃
  • 구름많음장흥6.8℃
  • 흐림밀양12.2℃
  • 흐림의령군9.7℃
  • 구름조금진도군6.8℃
  • 흐림울진9.5℃
  • 구름많음여수9.2℃
  • 구름많음영주5.2℃
  • 구름많음부안5.4℃
  • 구름많음목포6.3℃
  • 흐림추풍령4.6℃
  • 구름많음백령도1.7℃
  • 흐림순창군5.2℃
  • 구름많음군산4.2℃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많음서청주2.5℃
  • 흐림합천10.9℃
  • 흐림광양시8.7℃
  • 구름많음양평2.0℃
  • 구름많음홍성3.2℃
  • 흐림대구9.6℃
  • 흐림전주4.8℃
  • 구름많음영덕9.6℃
  • 흐림울릉도13.5℃
  • 흐림파주-0.9℃
  • 흐림상주5.8℃
  • 구름많음태백3.3℃
  • 구름많음거제12.7℃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0:4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하면 안 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면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A씨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대학 졸업 후 B한방병원 및 C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22년 ○○장학재단은 ‘C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 일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해 A씨에게 장학금 약 1천 2백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C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라며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청인이 C의원에서 약 500여 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