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맑음양평-2.2℃
  • 맑음경주시-0.5℃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합천-2.2℃
  • 맑음광양시-1.2℃
  • 구름많음영광군-0.5℃
  • 맑음대전-3.2℃
  • 맑음강화-2.6℃
  • 맑음봉화-8.1℃
  • 맑음보령-3.5℃
  • 맑음정선군-3.8℃
  • 눈울릉도-0.5℃
  • 구름많음진도군0.3℃
  • 구름많음고산3.8℃
  • 흐림정읍-1.8℃
  • 맑음김해시-0.8℃
  • 맑음함양군-1.9℃
  • 맑음전주-2.1℃
  • 맑음북창원0.6℃
  • 맑음이천-2.8℃
  • 맑음고흥-1.6℃
  • 맑음영덕-0.7℃
  • 맑음울진-0.7℃
  • 맑음천안-4.2℃
  • 맑음보성군-0.9℃
  • 맑음세종-3.9℃
  • 구름많음성산3.0℃
  • 맑음제천-7.8℃
  • 맑음임실-4.6℃
  • 맑음원주-3.2℃
  • 맑음속초-1.1℃
  • 맑음장수-6.5℃
  • 맑음의성-3.9℃
  • 맑음수원-3.4℃
  • 맑음순천-2.8℃
  • 맑음부안-1.9℃
  • 맑음동해-0.7℃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인제-5.2℃
  • 맑음남해0.1℃
  • 맑음포항-0.1℃
  • 맑음충주-3.8℃
  • 맑음군산-3.0℃
  • 맑음청주-2.5℃
  • 맑음파주-6.1℃
  • 맑음거제0.8℃
  • 맑음울산-1.7℃
  • 맑음춘천-4.0℃
  • 맑음영월-4.1℃
  • 맑음대구-0.7℃
  • 맑음창원0.5℃
  • 맑음의령군-4.8℃
  • 맑음부여-3.9℃
  • 맑음서울-2.0℃
  • 맑음해남-1.2℃
  • 맑음북강릉-1.0℃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북부산0.4℃
  • 맑음홍성-2.0℃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6℃
  • 맑음백령도-1.9℃
  • 맑음청송군-3.8℃
  • 맑음추풍령-3.3℃
  • 맑음순창군-3.4℃
  • 맑음서청주-5.1℃
  • 맑음구미-2.3℃
  • 맑음홍천-4.2℃
  • 맑음대관령-8.0℃
  • 맑음영주-3.0℃
  • 맑음부산0.4℃
  • 맑음통영1.4℃
  • 맑음완도-0.5℃
  • 맑음동두천-3.5℃
  • 맑음강릉0.1℃
  • 맑음장흥-1.6℃
  • 맑음북춘천-6.5℃
  • 맑음인천-1.9℃
  • 맑음금산-3.6℃
  • 구름많음고창군-2.1℃
  • 맑음문경-3.2℃
  • 맑음태백-6.9℃
  • 맑음거창-4.0℃
  • 맑음여수-0.4℃
  • 맑음양산시1.1℃
  • 맑음광주-1.5℃
  • 맑음영천-1.1℃
  • 맑음산청-1.4℃
  • 맑음강진군-0.7℃
  • 맑음밀양-0.5℃
  • 맑음철원-7.8℃
  • 맑음보은-4.2℃
  • 구름많음제주4.0℃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진주-0.1℃
  • 맑음서산-3.1℃

법무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5:04:00
  • -
  • +
  • 인쇄

법무부.jpg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다”라며 “국민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는 계속 출소할 것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반복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여,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500미터를 한도의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대상을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또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