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공수처 등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 맑음창원11.0℃
  • 맑음태백-0.3℃
  • 맑음수원4.6℃
  • 구름많음거창4.1℃
  • 맑음해남6.2℃
  • 흐림강진군7.0℃
  • 맑음포항8.6℃
  • 맑음영천3.9℃
  • 구름많음고산12.9℃
  • 구름많음진주5.5℃
  • 구름조금남해10.0℃
  • 맑음안동4.4℃
  • 맑음대관령
  • 흐림진도군7.7℃
  • 구름많음순천4.9℃
  • 구름많음광주8.2℃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동해7.5℃
  • 구름많음합천6.1℃
  • 맑음천안3.2℃
  • 맑음봉화1.0℃
  • 구름많음원주4.2℃
  • 맑음영월2.0℃
  • 맑음흑산도9.1℃
  • 흐림부산13.4℃
  • 맑음서청주3.1℃
  • 맑음인천6.9℃
  • 맑음보은2.4℃
  • 구름많음김해시8.8℃
  • 구름많음양산시8.9℃
  • 흐림세종4.8℃
  • 구름많음부여4.5℃
  • 맑음추풍령3.2℃
  • 맑음남원4.3℃
  • 구름조금양평4.3℃
  • 맑음북강릉7.6℃
  • 맑음북창원9.9℃
  • 구름많음고창군5.9℃
  • 맑음서산3.4℃
  • 흐림장흥7.0℃
  • 흐림임실3.3℃
  • 맑음청주6.5℃
  • 흐림이천3.6℃
  • 맑음부안6.5℃
  • 맑음완도8.3℃
  • 구름많음성산13.0℃
  • 맑음대구6.3℃
  • 맑음강화2.2℃
  • 맑음속초5.3℃
  • 맑음울진6.3℃
  • 구름많음전주6.3℃
  • 맑음군산6.0℃
  • 맑음백령도6.2℃
  • 맑음의령군4.4℃
  • 흐림북춘천2.0℃
  • 흐림홍천2.4℃
  • 구름많음거제10.8℃
  • 맑음상주3.2℃
  • 구름많음울산9.4℃
  • 맑음강릉6.8℃
  • 맑음의성3.2℃
  • 구름많음인제1.6℃
  • 구름조금광양시11.9℃
  • 맑음서울6.6℃
  • 흐림순창군5.0℃
  • 맑음정선군1.0℃
  • 구름조금고흥6.6℃
  • 맑음구미4.7℃
  • 흐림영광군6.0℃
  • 맑음대전5.1℃
  • 맑음영덕5.6℃
  • 맑음영주2.9℃
  • 맑음경주시4.5℃
  • 구름많음동두천3.0℃
  • 맑음장수2.0℃
  • 구름조금여수13.1℃
  • 구름많음보령6.8℃
  • 맑음밀양7.0℃
  • 구름많음통영12.2℃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조금울릉도9.0℃
  • 구름조금보성군8.6℃
  • 맑음금산2.7℃
  • 맑음청송군1.6℃
  • 흐림춘천2.7℃
  • 맑음고창5.1℃
  • 맑음제천1.1℃
  • 맑음충주2.5℃
  • 맑음함양군3.9℃
  • 맑음홍성3.9℃
  • 구름많음정읍5.9℃
  • 구름많음북부산8.8℃
  • 구름많음목포8.9℃
  • 맑음파주0.0℃
  • 맑음문경3.0℃
  • 맑음철원0.3℃
  • 흐림산청6.9℃

인권위 “공수처 등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01 10:3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국가기관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개정 시 통신자료 요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도록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하기를 각각 요청했다.

 

진정인 A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비롯하여 B 지방검찰청, C 경찰서가 영장 없이 진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이를 통지하지 않았고, 공수처가 2021년 하반기 특정 기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내사 및 수사상 필요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피해자 정보를 확보한 것이고, 이는 임의수사일 뿐만 아니라 위 법에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개인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 목적을 위해 피해자들의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하고 취득하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검사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것이므로, 통신자료 취득 남발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 비밀 보장을 위하여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