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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세무사‧변리사 등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 개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03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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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공직 특혜 개선.JPG


2023년 업무보고서 밝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023년 업무보고에서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를 구축하겠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세무사시험 등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약속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15종)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 시험 응시 관련 불이익조치를 마련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전문자격사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학시험 등 공인성적 인정기간 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정채용 전담기구인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채용비리를 상시 신고‧접수토록 하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라며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약 1,300여 개)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그간 사각지대였던 공무직 등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부문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국민 고충과 사회갈등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 ▲국민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및 청렴 수준 제고 ▲청년이 체감하는 공정사회 기반 구축 ▲행정심판 체계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편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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