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간인재 영입 해외까지 확대, 공직 인재 후보 다양해진다

  • 구름많음고산20.7℃
  • 맑음합천21.4℃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남원21.8℃
  • 맑음거제19.3℃
  • 맑음서청주20.5℃
  • 맑음보은18.9℃
  • 구름많음강화21.4℃
  • 맑음태백14.0℃
  • 구름많음포항19.8℃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고창군19.3℃
  • 맑음서산20.0℃
  • 흐림파주20.6℃
  • 맑음보령20.2℃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강릉19.9℃
  • 맑음제천17.9℃
  • 맑음해남19.4℃
  • 구름많음고창19.9℃
  • 맑음양평21.8℃
  • 맑음정선군16.0℃
  • 구름많음청송군14.9℃
  • 맑음밀양20.6℃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많음부안21.8℃
  • 맑음동해19.3℃
  • 맑음완도19.5℃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함양군21.4℃
  • 구름많음영천18.0℃
  • 맑음영덕17.1℃
  • 흐림성산21.3℃
  • 맑음북창원20.7℃
  • 맑음의성18.6℃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서귀포22.4℃
  • 맑음거창21.4℃
  • 구름많음의령군19.8℃
  • 맑음장수19.1℃
  • 맑음충주19.6℃
  • 맑음대관령13.5℃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홍천19.6℃
  • 맑음장흥19.0℃
  • 구름많음고흥17.9℃
  • 맑음이천21.0℃
  • 맑음북강릉19.7℃
  • 구름많음속초20.5℃
  • 맑음대구20.1℃
  • 맑음북부산19.8℃
  • 맑음부산20.6℃
  • 맑음춘천20.3℃
  • 맑음영월17.8℃
  • 맑음금산21.0℃
  • 박무홍성20.4℃
  • 맑음추풍령19.8℃
  • 안개백령도19.3℃
  • 맑음양산시20.6℃
  • 흐림진주20.1℃
  • 구름많음순창군21.6℃
  • 맑음강진군19.8℃
  • 맑음대전22.0℃
  • 맑음보성군20.0℃
  • 맑음상주20.7℃
  • 맑음울진16.3℃
  • 구름많음경주시18.2℃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0.5℃
  • 구름많음울산18.5℃
  • 맑음목포20.8℃
  • 구름많음인제18.4℃
  • 구름많음군산21.1℃
  • 구름많음철원20.6℃
  • 맑음구미22.3℃
  • 맑음천안19.3℃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남해19.6℃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북춘천20.1℃
  • 안개흑산도19.3℃
  • 구름많음수원21.0℃
  • 구름많음서울22.9℃
  • 구름많음정읍21.0℃
  • 구름많음부여21.0℃
  • 맑음문경18.3℃
  • 맑음영주17.2℃
  • 맑음김해시19.7℃
  • 맑음전주22.1℃
  • 맑음울릉도19.0℃
  • 구름많음동두천21.2℃
  • 구름많음광주22.0℃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14.3℃
  • 구름많음여수20.8℃

민간인재 영입 해외까지 확대, 공직 인재 후보 다양해진다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4 15:10:00
  • -
  • +
  • 인쇄

공직후보자 규정 개정안.jpg

 

‘공직후보자 규정’ 입법예고,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 근거 마련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정부가 민간인재 영입을 해외로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내 정부 기관 등을 방문한 해외 인재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4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과 전문가의 지식·기술·경험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정부 기관이나 연수기관을 방문한 해외 인재(외국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된다.

 

그동안은 각 기관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 자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인재(국내·외 한국 국적자)에 한정해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사처는 인재 후보군의 다양화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석·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디비(DB)’) 활용기관을 확대해 지방공기업도 인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 대상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국가인재디비(DB) 등을 통해 특정 직위에 두 명 이상의 민간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추천·안내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로 2015년 도입 후 107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 등에 도입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의 경우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4급(상당)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해외인재 정보 수집·관리의 법적 기반 마련은 인재전쟁 시대에 공직사회가 인적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국익 실현을 위해 인재디비(DB)에 수록하게 될 세계 각국 유력인사들과 우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