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맑음대전31.0℃
  • 맑음상주31.3℃
  • 맑음보성군27.9℃
  • 구름많음청주32.3℃
  • 구름많음홍천32.5℃
  • 맑음여수27.0℃
  • 맑음구미32.0℃
  • 맑음광양시28.5℃
  • 맑음인천28.0℃
  • 맑음포항24.2℃
  • 맑음대관령22.8℃
  • 맑음합천30.8℃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북춘천32.7℃
  • 맑음울릉도22.9℃
  • 흐림백령도23.9℃
  • 구름많음서귀포26.6℃
  • 맑음진도군26.6℃
  • 구름많음정선군30.9℃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화26.5℃
  • 구름많음성산25.5℃
  • 맑음양산시30.2℃
  • 구름많음순창군30.9℃
  • 맑음북부산28.5℃
  • 맑음청송군29.9℃
  • 맑음순천26.5℃
  • 맑음남해26.9℃
  • 구름많음천안30.9℃
  • 구름많음장수28.5℃
  • 맑음이천32.8℃
  • 맑음영주30.1℃
  • 맑음양평30.8℃
  • 맑음춘천32.9℃
  • 맑음보령28.5℃
  • 맑음의성30.9℃
  • 맑음산청29.2℃
  • 구름많음봉화29.3℃
  • 맑음거창30.3℃
  • 맑음보은30.2℃
  • 맑음부산25.1℃
  • 구름많음인제30.9℃
  • 맑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영덕24.6℃
  • 맑음김해시27.1℃
  • 맑음영천28.6℃
  • 구름많음흑산도25.5℃
  • 맑음부여30.5℃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울산25.1℃
  • 맑음해남27.8℃
  • 구름많음태백26.4℃
  • 맑음의령군30.5℃
  • 구름많음충주30.3℃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추풍령29.7℃
  • 맑음고창27.9℃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거제26.6℃
  • 구름많음완도29.6℃
  • 구름많음임실29.7℃
  • 맑음서산29.6℃
  • 구름많음세종31.0℃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서청주31.0℃
  • 맑음홍성30.5℃
  • 구름많음원주31.7℃
  • 구름많음동두천31.3℃
  • 맑음부안28.1℃
  • 맑음북창원27.7℃
  • 맑음남원30.9℃
  • 맑음함양군30.8℃
  • 맑음경주시28.8℃
  • 맑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제천30.8℃
  • 맑음진주28.0℃
  • 맑음서울31.2℃
  • 맑음문경30.0℃
  • 맑음통영25.7℃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고흥27.4℃
  • 맑음파주31.0℃
  • 맑음전주30.7℃
  • 구름많음금산29.9℃
  • 맑음영광군28.2℃
  • 맑음강릉24.8℃
  • 맑음안동30.9℃
  • 맑음정읍28.6℃
  • 맑음수원29.2℃
  • 맑음밀양30.8℃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영월30.6℃
  • 맑음군산26.1℃
  • 맑음창원25.6℃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5 10:51:00
  • -
  • +
  • 인쇄

현장 사진02.jpg

 

문체부,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3차 회의 개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는 24일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열고 AI 학습 시 저작물 활용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저작권 시스템에 따른 분야별 손익 등에 대한 내용을 쟁점으로 다뤘다.

 

발제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언어와 이미지 모델을 중심으로 한 ‘생성 AI의 저작권 쟁점’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해 AI 학습을 할 수 있는지 ▲AI를 활용한 생성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I 산업계 측의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해 특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MP3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오히려 음악 분야 창작자들의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AI 기술도 현재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시스템화되면 창작자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창작자 측 한국문학저작권협회 김동현 사무처장은 반대로, “AI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 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AI가 정착되어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음악 등과 달리 시·소설 등 어문 분야의 저작물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려하며,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라며 “AI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에서부터 생성물의 산출 이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저작권법」 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AI 학습에서 글‧그림 등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적 특성과 저작권 쟁점들을 짚은 바 있다.

 

앞으로는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등의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