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 직무태만”

  • 맑음상주13.0℃
  • 맑음영월14.1℃
  • 맑음고흥15.7℃
  • 맑음원주12.3℃
  • 맑음정읍13.0℃
  • 맑음산청14.0℃
  • 맑음진도군12.8℃
  • 구름조금북강릉12.8℃
  • 구름많음양산시16.1℃
  • 맑음순천14.3℃
  • 맑음강진군14.8℃
  • 맑음성산14.1℃
  • 구름조금대관령
  • 맑음장흥15.3℃
  • 맑음울진14.4℃
  • 맑음거창14.4℃
  • 구름많음북부산15.9℃
  • 맑음순창군13.7℃
  • 맑음흑산도12.4℃
  • 맑음광양시16.1℃
  • 맑음고창군12.5℃
  • 구름조금서귀포17.2℃
  • 맑음창원15.6℃
  • 맑음속초11.5℃
  • 맑음의성15.1℃
  • 구름많음제주15.2℃
  • 맑음제천12.5℃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철원11.8℃
  • 맑음남해13.7℃
  • 구름많음밀양16.2℃
  • 맑음군산12.1℃
  • 맑음부여12.8℃
  • 맑음해남15.4℃
  • 맑음세종12.7℃
  • 구름많음포항15.4℃
  • 구름조금동해12.5℃
  • 맑음춘천13.3℃
  • 구름조금부산17.3℃
  • 맑음서울13.4℃
  • 맑음보은13.1℃
  • 맑음양평12.5℃
  • 맑음광주12.9℃
  • 맑음이천13.4℃
  • 구름조금영덕13.8℃
  • 맑음홍성12.7℃
  • 구름많음청송군14.4℃
  • 맑음전주13.0℃
  • 맑음동두천12.5℃
  • 맑음인제13.6℃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울릉도11.1℃
  • 구름많음경주시14.7℃
  • 맑음수원12.8℃
  • 맑음남원13.6℃
  • 맑음강화11.3℃
  • 맑음안동14.3℃
  • 맑음보령13.9℃
  • 맑음영광군12.3℃
  • 맑음금산13.7℃
  • 맑음파주11.7℃
  • 맑음의령군14.5℃
  • 맑음진주15.2℃
  • 맑음여수13.8℃
  • 맑음임실14.2℃
  • 구름조금태백9.9℃
  • 맑음서산12.6℃
  • 맑음정선군15.0℃
  • 맑음인천11.6℃
  • 흐림김해시15.4℃
  • 맑음강릉13.2℃
  • 맑음대전14.0℃
  • 맑음함양군15.1℃
  • 맑음구미14.7℃
  • 맑음홍천13.1℃
  • 구름조금대구15.1℃
  • 맑음부안12.5℃
  • 맑음천안12.0℃
  • 구름조금고산12.9℃
  • 맑음북춘천12.2℃
  • 맑음고창13.0℃
  • 맑음봉화13.5℃
  • 맑음보성군14.6℃
  • 맑음장수14.1℃
  • 맑음청주12.9℃
  • 맑음완도15.9℃
  • 맑음영주13.8℃
  • 맑음합천15.1℃
  • 맑음백령도8.7℃
  • 구름많음울산14.4℃
  • 맑음문경13.5℃
  • 맑음추풍령12.8℃
  • 맑음목포11.8℃
  • 맑음통영15.7℃
  • 맑음충주13.2℃
  • 맑음서청주11.9℃
  • 구름조금북창원16.5℃

권익위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 직무태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24 09:59: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아파트 CCTV 저장일 30일로 자의적 판단해 CCTV 영상 삭제된 후 현장 방문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관은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박혔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으나, 차량의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사건접수일인 22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억울하다”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연가인 경우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라며 “일선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