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 직무태만”

  • 구름많음봉화29.3℃
  • 맑음함양군30.8℃
  • 구름많음영덕24.6℃
  • 맑음보은30.2℃
  • 구름많음광주30.5℃
  • 맑음부산25.1℃
  • 맑음울릉도22.9℃
  • 구름많음인제30.9℃
  • 맑음여수27.0℃
  • 맑음거창30.3℃
  • 맑음대관령22.8℃
  • 맑음밀양30.8℃
  • 맑음울산25.1℃
  • 맑음서울31.2℃
  • 맑음고흥27.4℃
  • 맑음순천26.5℃
  • 맑음정읍28.6℃
  • 맑음진주28.0℃
  • 맑음추풍령29.7℃
  • 맑음양평30.8℃
  • 구름많음영월30.6℃
  • 맑음구미32.0℃
  • 구름많음홍천32.5℃
  • 구름많음원주31.7℃
  • 맑음산청29.2℃
  • 맑음고창27.9℃
  • 맑음군산26.1℃
  • 맑음의령군30.5℃
  • 구름많음완도29.6℃
  • 맑음남해26.9℃
  • 맑음포항24.2℃
  • 맑음수원29.2℃
  • 맑음해남27.8℃
  • 맑음거제26.6℃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청주32.3℃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영주30.1℃
  • 맑음대구30.8℃
  • 구름많음세종31.0℃
  • 맑음이천32.8℃
  • 구름많음흑산도25.5℃
  • 맑음파주31.0℃
  • 맑음보령28.5℃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청주31.0℃
  • 흐림백령도23.9℃
  • 맑음동해24.0℃
  • 맑음통영25.7℃
  • 맑음상주31.3℃
  • 맑음광양시28.5℃
  • 맑음춘천32.9℃
  • 맑음고창군28.6℃
  • 맑음북창원27.7℃
  • 맑음홍성30.5℃
  • 맑음대전31.0℃
  • 맑음북강릉22.8℃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제천30.8℃
  • 맑음영광군28.2℃
  • 맑음양산시30.2℃
  • 맑음진도군26.6℃
  • 맑음북부산28.5℃
  • 맑음북춘천32.7℃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순창군30.9℃
  • 구름많음충주30.3℃
  • 구름많음임실29.7℃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서귀포26.6℃
  • 맑음전주30.7℃
  • 구름많음태백26.4℃
  • 맑음강릉24.8℃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서산29.6℃
  • 맑음보성군27.9℃
  • 맑음의성30.9℃
  • 맑음부안28.1℃
  • 맑음합천30.8℃
  • 맑음영천28.6℃
  • 구름많음정선군30.9℃
  • 맑음경주시28.8℃
  • 맑음부여30.5℃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강화26.5℃
  • 맑음남원30.9℃
  • 구름많음천안30.9℃
  • 맑음안동30.9℃
  • 맑음문경30.0℃
  • 맑음청송군29.9℃
  • 맑음인천28.0℃
  • 구름많음동두천31.3℃

권익위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 확보 못한 경찰관, 직무태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24 09:59: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아파트 CCTV 저장일 30일로 자의적 판단해 CCTV 영상 삭제된 후 현장 방문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주차장 뺑소니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관은 직무태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경찰관이 아파트 CCTV 저장일을 30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현장을 늦게 방문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박혔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물피도주 신고를 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신고 당일은 폭설로 교통사고 접수가 폭주해 출동이 어려웠고, 이후에는 연가·휴무·비번 등의 사유로 사건 접수 후 8일째인 12월 30일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 피혐의차량이 오토바이를 접촉해 넘어뜨린 장면은 확인됐으나, 차량의 이동경로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사건접수일인 22일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억울하다”라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특히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점 ▲연가인 경우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원칙”이라며 “일선 경찰관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억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