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 구름많음동해14.3℃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양평14.1℃
  • 구름많음영덕11.8℃
  • 구름많음부안12.9℃
  • 흐림군산12.3℃
  • 흐림강화12.8℃
  • 구름많음문경12.3℃
  • 구름많음금산11.8℃
  • 맑음봉화9.5℃
  • 구름많음순천11.8℃
  • 흐림울릉도14.5℃
  • 구름많음보은11.1℃
  • 흐림장흥13.2℃
  • 흐림청송군10.7℃
  • 흐림진주13.6℃
  • 흐림파주10.8℃
  • 흐림북부산15.7℃
  • 구름많음청주17.6℃
  • 구름많음보령13.1℃
  • 구름많음속초12.5℃
  • 흐림광양시15.6℃
  • 흐림울산14.9℃
  • 흐림영천12.5℃
  • 흐림대구15.0℃
  • 구름많음서울16.8℃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세종15.0℃
  • 구름많음수원11.8℃
  • 구름많음임실13.8℃
  • 흐림김해시16.0℃
  • 흐림여수15.8℃
  • 구름많음안동12.5℃
  • 흐림고산17.2℃
  • 흐림창원15.7℃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영광군13.4℃
  • 흐림양산시16.3℃
  • 흐림경주시13.9℃
  • 구름많음충주12.6℃
  • 흐림합천14.6℃
  • 구름많음홍천13.1℃
  • 구름많음이천12.7℃
  • 흐림광주16.6℃
  • 흐림포항15.7℃
  • 구름많음정선군12.4℃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대관령8.5℃
  • 흐림남해15.2℃
  • 흐림보성군13.4℃
  • 흐림진도군15.3℃
  • 흐림부산16.8℃
  • 구름많음천안12.9℃
  • 흐림의령군13.2℃
  • 구름많음인천14.2℃
  • 흐림목포16.0℃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전주16.1℃
  • 구름많음제천10.5℃
  • 구름많음영월12.9℃
  • 흐림거제15.0℃
  • 흐림강진군14.3℃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상주13.1℃
  • 구름많음고창13.8℃
  • 비제주17.4℃
  • 흐림남원14.2℃
  • 흐림구미13.4℃
  • 흐림함양군12.9℃
  • 구름많음정읍14.2℃
  • 흐림밀양15.9℃
  • 흐림해남16.9℃
  • 구름많음서청주13.1℃
  • 흐림인제11.5℃
  • 구름많음철원11.8℃
  • 흐림고흥13.8℃
  • 구름많음서산12.4℃
  • 흐림완도15.0℃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많음부여13.5℃
  • 구름많음홍성12.3℃
  • 흐림통영15.6℃
  • 구름많음원주14.7℃
  • 흐림춘천13.5℃
  • 흐림장수10.8℃
  • 구름많음대전15.5℃
  • 구름많음추풍령11.6℃
  • 맑음백령도10.4℃
  • 구름많음의성12.3℃
  • 맑음영주10.6℃
  • 흐림동두천13.5℃
  • 흐림북춘천12.7℃
  • 흐림거창11.9℃
  • 흐림성산17.1℃
  • 흐림북창원16.3℃
  • 흐림순창군14.3℃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1:16:00
  • -
  • +
  • 인쇄

국가보훈처.jpg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협업,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등록 절차 간소화 확대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을 통해, 등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찰‧소방 외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까지 빠르게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