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밀양14.2℃
  • 흐림해남12.0℃
  • 흐림인제9.4℃
  • 흐림동해12.0℃
  • 맑음백령도8.9℃
  • 흐림임실10.0℃
  • 구름많음대전11.3℃
  • 맑음강화9.7℃
  • 구름많음흑산도10.9℃
  • 흐림서산9.9℃
  • 맑음대구14.3℃
  • 비서울11.7℃
  • 흐림수원10.0℃
  • 맑음서귀포14.0℃
  • 맑음통영14.0℃
  • 흐림추풍령10.3℃
  • 맑음진도군12.1℃
  • 구름많음세종9.9℃
  • 흐림남원11.2℃
  • 맑음성산14.0℃
  • 흐림양평12.0℃
  • 흐림군산10.2℃
  • 흐림동두천10.6℃
  • 맑음고산12.3℃
  • 흐림전주10.4℃
  • 맑음완도12.7℃
  • 흐림태백9.0℃
  • 흐림속초10.4℃
  • 구름많음울릉도12.4℃
  • 흐림정읍10.5℃
  • 흐림광주11.4℃
  • 흐림파주10.1℃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보성군13.2℃
  • 흐림상주11.5℃
  • 흐림고흥13.3℃
  • 흐림보은11.0℃
  • 구름많음청주11.6℃
  • 구름많음청송군11.9℃
  • 흐림춘천11.6℃
  • 흐림경주시14.8℃
  • 맑음광양시12.2℃
  • 맑음북부산13.7℃
  • 맑음김해시14.0℃
  • 맑음울산13.9℃
  • 구름많음여수13.4℃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이천11.2℃
  • 구름많음천안10.6℃
  • 구름많음영천12.8℃
  • 흐림금산11.3℃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영월10.9℃
  • 구름많음서청주10.9℃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구미12.7℃
  • 흐림함양군12.4℃
  • 맑음거제14.0℃
  • 흐림철원10.5℃
  • 구름많음울진12.8℃
  • 흐림고창군11.1℃
  • 흐림북강릉10.2℃
  • 흐림홍성9.8℃
  • 맑음합천14.3℃
  • 맑음진주13.5℃
  • 구름많음부안11.1℃
  • 구름많음보령9.7℃
  • 비인천10.8℃
  • 맑음의령군11.5℃
  • 구름많음안동11.6℃
  • 흐림원주11.1℃
  • 흐림대관령8.0℃
  • 흐림제천9.9℃
  • 흐림봉화11.4℃
  • 맑음창원13.6℃
  • 흐림순천11.9℃
  • 맑음의성12.1℃
  • 맑음북창원13.7℃
  • 흐림장흥12.3℃
  • 비북춘천11.3℃
  • 흐림홍천11.4℃
  • 맑음양산시15.0℃
  • 구름많음강진군12.4℃
  • 구름많음목포11.8℃
  • 흐림문경10.4℃
  • 흐림순창군11.2℃
  • 흐림장수9.5℃
  • 흐림거창11.3℃
  • 흐림충주11.0℃
  • 맑음부산14.4℃
  • 흐림산청12.3℃
  • 흐림정선군10.0℃
  • 흐림강릉11.1℃
  • 흐림고창11.3℃
  • 구름많음영주11.2℃
  • 구름많음부여10.3℃
  • 구름많음영덕14.1℃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5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5 10:20: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지상물매수청구권]

 

2010. 3. 3. 甲은 주차장 및 휴게소를 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와 그 지상의 자동차공장을 2011. 3. 2.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휴게소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乙의 동의를 받아 2010. 12. 3. 5억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철거하고 판넬 지붕의 철골조 건물을 신축하였다. 甲의 갱신청구에 대하여 乙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2011. 3. 2. 甲이 乙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는지가 문제된다.

 

Ⅱ. 지상물매수청구권

1. 서설

가. 의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토지 임차인이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법적성질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2. 요건

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것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것

 

다. 지상물이 현존할 것

지상물이 현존하는 이상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것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지상물을 설치한 후 임차물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효력

가. 매매계약이 성립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지상물인도의무와 지상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다. 편면적 강행규정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Ⅲ. 사안의 검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乙의 동의하에 토지임대차 계약으로 변경되었다. 乙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했으므로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