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 흐림고창22.8℃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청주26.8℃
  • 흐림장흥21.3℃
  • 흐림광양시22.5℃
  • 구름많음천안23.4℃
  • 흐림울릉도19.3℃
  • 흐림순창군24.3℃
  • 흐림인제21.5℃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2.3℃
  • 흐림보은22.5℃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전주24.0℃
  • 흐림남해21.3℃
  • 구름많음홍성23.7℃
  • 흐림영주23.9℃
  • 흐림고흥21.1℃
  • 흐림영월24.3℃
  • 흐림부안22.2℃
  • 구름많음수원21.6℃
  • 흐림구미25.9℃
  • 흐림정선군20.6℃
  • 구름많음인천22.1℃
  • 흐림광주24.3℃
  • 흐림북부산22.3℃
  • 흐림부산21.5℃
  • 흐림청송군21.7℃
  • 흐림함양군23.2℃
  • 흐림임실23.5℃
  • 흐림통영20.7℃
  • 흐림북창원22.4℃
  • 구름많음속초19.6℃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파주21.6℃
  • 구름많음강화22.2℃
  • 흐림남원24.0℃
  • 흐림제천22.4℃
  • 흐림북춘천24.0℃
  • 흐림보령21.9℃
  • 흐림합천24.1℃
  • 흐림진도군21.2℃
  • 흐림세종24.4℃
  • 흐림포항22.3℃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영천22.7℃
  • 흐림울산20.9℃
  • 흐림의성23.3℃
  • 흐림산청22.7℃
  • 흐림북강릉19.8℃
  • 흐림창원21.2℃
  • 흐림의령군23.1℃
  • 흐림봉화21.1℃
  • 흐림장수23.2℃
  • 흐림영덕20.2℃
  • 흐림밀양23.8℃
  • 구름많음원주25.3℃
  • 박무여수21.4℃
  • 흐림철원23.5℃
  • 흐림충주24.2℃
  • 흐림경주시22.4℃
  • 흐림금산25.1℃
  • 구름많음서울24.6℃
  • 흐림해남21.6℃
  • 흐림목포22.2℃
  • 흐림동두천23.7℃
  • 박무백령도17.6℃
  • 흐림대관령17.4℃
  • 구름많음홍천24.1℃
  • 흐림추풍령23.3℃
  • 흐림보성군22.3℃
  • 흐림군산22.3℃
  • 흐림정읍23.3℃
  • 흐림성산21.6℃
  • 흐림상주24.2℃
  • 흐림진주21.3℃
  • 박무제주21.6℃
  • 흐림순천20.8℃
  • 흐림동해20.4℃
  • 흐림거제21.3℃
  • 흐림양산시22.3℃
  • 흐림흑산도18.4℃
  • 흐림김해시21.3℃
  • 흐림거창22.7℃
  • 흐림대구24.5℃
  • 흐림고산21.1℃
  • 흐림춘천24.4℃
  • 흐림태백19.3℃
  • 흐림안동24.3℃
  • 흐림강진군22.2℃
  • 흐림완도20.4℃
  • 흐림문경22.2℃
  • 구름많음양평25.7℃
  • 흐림대전25.6℃
  • 흐림부여23.8℃
  • 흐림울진19.7℃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08 09:50:00
  • -
  • +
  • 인쇄

공무원.jpg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영구적’에서 ‘20년간’으로 변경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 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이 정비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