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구미5.2℃
  • 구름많음해남10.1℃
  • 구름많음부안7.3℃
  • 흐림성산19.7℃
  • 맑음춘천3.2℃
  • 맑음울진9.1℃
  • 구름많음여수13.8℃
  • 맑음세종4.8℃
  • 맑음이천2.7℃
  • 구름많음제주17.4℃
  • 흐림산청5.2℃
  • 구름많음남해11.3℃
  • 맑음수원6.9℃
  • 구름많음광양시14.0℃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장수2.5℃
  • 흐림의령군5.0℃
  • 구름많음동두천2.9℃
  • 구름많음장흥8.9℃
  • 맑음북춘천1.6℃
  • 맑음양평4.8℃
  • 흐림정읍6.0℃
  • 맑음강릉8.1℃
  • 구름많음울산11.6℃
  • 맑음속초8.5℃
  • 구름많음군산8.6℃
  • 구름많음인천9.4℃
  • 구름많음보령8.8℃
  • 흐림영주6.4℃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많음진도군11.3℃
  • 구름많음대구9.7℃
  • 맑음북강릉7.6℃
  • 구름많음흑산도15.0℃
  • 흐림진주5.4℃
  • 맑음동해7.8℃
  • 구름많음영천7.0℃
  • 흐림목포10.8℃
  • 구름많음임실3.5℃
  • 흐림문경5.7℃
  • 구름많음고흥13.0℃
  • 맑음부산14.3℃
  • 흐림영덕9.4℃
  • 흐림순창군5.3℃
  • 흐림상주4.9℃
  • 흐림순천4.9℃
  • 흐림합천6.1℃
  • 구름많음통영13.9℃
  • 흐림부여4.8℃
  • 구름많음완도12.7℃
  • 흐림태백2.8℃
  • 구름많음울릉도15.2℃
  • 흐림봉화2.3℃
  • 맑음대전5.2℃
  • 맑음원주4.0℃
  • 맑음청주7.0℃
  • 맑음서청주2.8℃
  • 맑음보은3.4℃
  • 구름많음영광군7.9℃
  • 구름많음고산15.8℃
  • 구름많음양산시14.3℃
  • 흐림서산6.4℃
  • 맑음백령도9.8℃
  • 맑음서울6.8℃
  • 구름많음김해시10.2℃
  • 맑음영월2.0℃
  • 흐림추풍령4.5℃
  • 구름많음전주6.3℃
  • 흐림포항12.1℃
  • 흐림의성6.1℃
  • 흐림강진군9.1℃
  • 맑음정선군2.4℃
  • 박무홍성3.9℃
  • 구름많음광주10.0℃
  • 흐림충주3.3℃
  • 흐림함양군4.9℃
  • 구름많음북창원10.6℃
  • 구름많음밀양8.0℃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경주시7.4℃
  • 구름많음남원5.5℃
  • 구름많음철원0.6℃
  • 흐림청송군4.2℃
  • 맑음대관령-2.2℃
  • 구름많음고창군7.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2.2℃
  • 맑음파주2.3℃
  • 구름많음보성군9.1℃
  • 흐림안동6.4℃
  • 구름많음고창7.4℃
  • 구름많음북부산10.9℃
  • 구름많음강화4.3℃
  • 맑음천안2.7℃
  • 구름많음창원11.7℃
  • 구름많음거창4.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08 09:50:00
  • -
  • +
  • 인쇄

공무원.jpg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영구적’에서 ‘20년간’으로 변경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 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이 정비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