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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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08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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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영구적’에서 ‘20년간’으로 변경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 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이 정비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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