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행정절차론 대비 합격노트(1)”_정원빈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 맑음안동36.5℃
  • 맑음보은32.7℃
  • 맑음영주34.6℃
  • 맑음광주36.4℃
  • 맑음광양시38.4℃
  • 맑음정선군35.9℃
  • 맑음봉화33.7℃
  • 맑음임실34.2℃
  • 맑음목포32.3℃
  • 맑음강화31.5℃
  • 맑음대관령31.6℃
  • 맑음강릉34.4℃
  • 맑음춘천34.9℃
  • 맑음영월35.0℃
  • 맑음부여33.6℃
  • 맑음남해36.9℃
  • 맑음북창원38.6℃
  • 맑음고창군34.7℃
  • 맑음동두천33.8℃
  • 맑음밀양38.7℃
  • 맑음세종33.8℃
  • 맑음영천37.5℃
  • 맑음대전34.2℃
  • 맑음북강릉31.8℃
  • 맑음창원38.6℃
  • 맑음함양군37.3℃
  • 맑음전주34.9℃
  • 맑음영덕35.9℃
  • 맑음울릉도34.1℃
  • 맑음포항32.8℃
  • 맑음추풍령32.8℃
  • 맑음강진군36.8℃
  • 맑음장흥37.2℃
  • 맑음속초29.1℃
  • 맑음진주39.5℃
  • 맑음서청주33.1℃
  • 맑음정읍35.8℃
  • 맑음구미36.1℃
  • 맑음상주35.0℃
  • 맑음군산33.4℃
  • 맑음거창37.9℃
  • 맑음홍천34.0℃
  • 맑음파주32.9℃
  • 맑음여수34.9℃
  • 맑음남원35.8℃
  • 맑음울산35.0℃
  • 맑음동해33.9℃
  • 맑음제천31.8℃
  • 맑음수원33.9℃
  • 맑음울진32.8℃
  • 맑음북춘천33.8℃
  • 맑음고산32.7℃
  • 맑음제주33.6℃
  • 맑음홍성34.4℃
  • 맑음충주32.4℃
  • 맑음청주34.8℃
  • 맑음철원33.5℃
  • 맑음부안34.1℃
  • 맑음금산33.8℃
  • 맑음흑산도32.2℃
  • 맑음서산32.5℃
  • 맑음고창35.3℃
  • 맑음산청38.0℃
  • 맑음문경34.0℃
  • 맑음의성35.9℃
  • 맑음합천37.7℃
  • 맑음장수32.9℃
  • 맑음성산32.6℃
  • 맑음부산35.8℃
  • 맑음통영32.7℃
  • 맑음김해시38.9℃
  • 맑음인제33.1℃
  • 맑음원주33.3℃
  • 맑음청송군36.2℃
  • 맑음인천32.8℃
  • 맑음천안33.4℃
  • 맑음양산시41.2℃
  • 맑음대구37.5℃
  • 맑음보령34.3℃
  • 맑음완도35.5℃
  • 맑음의령군39.5℃
  • 맑음이천33.8℃
  • 맑음태백34.0℃
  • 맑음순창군35.5℃
  • 맑음북부산38.6℃
  • 맑음백령도30.6℃
  • 맑음거제37.2℃
  • 맑음서울34.3℃
  • 맑음서귀포34.1℃
  • 맑음해남35.0℃
  • 맑음보성군35.4℃
  • 맑음양평34.5℃
  • 맑음진도군31.7℃
  • 맑음영광군34.0℃
  • 맑음순천35.6℃
  • 맑음고흥37.2℃
  • 맑음경주시39.5℃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 “행정절차론 대비 합격노트(1)”_정원빈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28 09:15:00
  • -
  • +
  • 인쇄
정원빈.png
정원빈 대표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1. 합격노트 사용 TIP

행정사 2차 시험의 모든 과목은 서술형으로 출제되며, 법전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안에 논점을 잡고, 암기한 것을 정확하게 답안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 서술형을 접하는 수험생이거나 상대적으로 수험 준비기간이 부족한 동차 준비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출제확률이 높은 논점을 선별 후 합격노트를 컴팩트하게 정리하여 암기 범위를 한정시킨 다음, 쓰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반복적 현출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많이 써보지 않아도 빠른 회독수와 많은 논점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본문처럼 ‘자신만의 논점으로 실전 답안지와 같은 환경’으로 합격노트를 만들어보길 강권한다.

 

2. 본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문제 제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하였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그 처분까지 독자적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Ⅱ. 학설

1. 소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취소할 수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적극설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기속행위의 경우 절차의 하자로 취소할 수 없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은 기본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Ⅲ. 관례 판례

판례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설령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Ⅳ.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제12조의 파생된 적법절차의 원리에 및 적극설에 따라 절차상 하자만을 이유로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에 해당되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정원빈1.jpg

 

▲정원빈

<주요 약력>

정원빈행정법교실 대표강사

(주요강의 : 7/9급 공무원 행정법 / 수능 정치와 법 등)

 

경북대학교 경제학사 졸업 / 법학석사 과정 (행정법 전공)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정회원 / 출판간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정회원

한국법학교육연구원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