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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전액 지원,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치료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8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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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올해 2학기 안에 원하는 모든 교원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을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해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사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게 시급하다고 판단, 공동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은 심리 검사와 심층 상담, 전문치료를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이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소)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소, ▲광역 17개소 ▲기초 244개소)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위기 교원(의학적 치료)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하고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이 필요한 교원이 많은 학교에는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심리검사1.jpg

 

또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극단 선택 확산을 예방한다는 계획하에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하고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원하는 경우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초의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19일(화)까지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다”면서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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