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능·모의평가 출제 현직교사 24명...‘사교육 카르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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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모의평가 출제 현직교사 24명...‘사교육 카르텔’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0 0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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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어 자진신고한 교사 322명 중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를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 교육청 등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제문항을 거래한 유명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병역법을 위반한 사교육업체도 고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이후 신고 접수된 교사 명단과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검증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문제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유명 사설업체에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기고 문제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하기로 했다.

 

또한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뒤 문항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자진신고한 교사들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21곳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감사원과 협의해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선안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은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병무청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당시에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나 앞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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