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업 중 교사 동의없이 녹음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 흐림영광군4.3℃
  • 흐림정선군-1.1℃
  • 비울릉도3.9℃
  • 구름조금수원0.8℃
  • 흐림고산7.7℃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북창원5.4℃
  • 구름많음여수5.0℃
  • 흐림문경1.4℃
  • 흐림강진군5.8℃
  • 구름많음영주0.2℃
  • 구름많음홍성2.8℃
  • 맑음북강릉4.6℃
  • 흐림임실2.1℃
  • 구름많음북춘천-0.9℃
  • 구름많음서울-0.1℃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추풍령0.0℃
  • 맑음진주6.7℃
  • 흐림정읍2.7℃
  • 흐림제천-1.2℃
  • 구름조금완도8.1℃
  • 맑음거제6.9℃
  • 구름많음경주시3.9℃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춘천-0.1℃
  • 구름많음해남6.8℃
  • 흐림인제-1.2℃
  • 흐림전주2.5℃
  • 구름많음구미2.3℃
  • 구름많음김해시5.0℃
  • 구름많음서청주0.6℃
  • 구름조금강화0.2℃
  • 흐림군산2.9℃
  • 흐림청송군0.8℃
  • 구름많음흑산도6.0℃
  • 흐림이천0.6℃
  • 흐림부안3.8℃
  • 맑음강릉4.4℃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백령도2.6℃
  • 맑음동해4.2℃
  • 맑음영덕3.2℃
  • 구름많음고흥6.0℃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영천3.2℃
  • 흐림원주-0.2℃
  • 흐림철원-1.9℃
  • 구름조금포항4.6℃
  • 구름많음거창4.0℃
  • 흐림고창4.1℃
  • 맑음통영6.9℃
  • 흐림장흥5.0℃
  • 구름많음동두천-1.3℃
  • 흐림금산2.2℃
  • 구름많음창원6.0℃
  • 구름많음대구4.4℃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산청4.8℃
  • 흐림남원2.3℃
  • 구름조금울산5.0℃
  • 구름많음천안1.1℃
  • 구름조금남해6.2℃
  • 구름많음서산3.0℃
  • 구름많음함양군4.4℃
  • 흐림보령2.7℃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순창군3.6℃
  • 구름많음북부산6.0℃
  • 구름조금양산시5.8℃
  • 구름많음청주1.3℃
  • 흐림보은0.7℃
  • 눈대전1.3℃
  • 구름조금합천6.2℃
  • 구름많음양평0.2℃
  • 구름조금의령군5.3℃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부여3.4℃
  • 흐림충주0.0℃
  • 비서귀포8.3℃
  • 구름많음세종1.6℃
  • 구름많음목포5.4℃
  • 흐림고창군2.9℃
  • 구름조금광양시6.0℃
  • 구름조금부산6.3℃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봉화-0.6℃
  • 맑음인천0.5℃
  • 비광주3.8℃
  • 구름많음성산8.1℃
  • 맑음울진5.5℃
  • 구름많음진도군5.8℃
  • 구름조금파주-0.9℃
  • 구름많음밀양5.6℃
  • 구름많음대관령-4.3℃
  • 맑음속초5.0℃

수업 중 교사 동의없이 녹음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1 13:15:00
  • -
  • +
  • 인쇄

교육부_고시해설서1.jpg

[해당사진은 지난 22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_교육부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9월부터는 수업 중 교사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를 금지하고 문제 행동을 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전국 각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다.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수업 중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교권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극적·적극적 물리적인 제지만 가능할 뿐,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교사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 이를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구분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는 교무실·생활지도·학년실 등 실내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교 내 유휴 교실이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올해 12월 중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 배포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지도.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