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 흐림정선군23.9℃
  • 흐림밀양26.4℃
  • 흐림원주25.7℃
  • 흐림철원24.9℃
  • 비목포22.7℃
  • 안개부산23.0℃
  • 흐림고창25.6℃
  • 흐림진주23.8℃
  • 흐림통영23.2℃
  • 흐림보령24.8℃
  • 흐림장수23.6℃
  • 흐림보성군22.9℃
  • 흐림순창군26.1℃
  • 흐림영광군24.6℃
  • 흐림봉화24.5℃
  • 흐림양평24.1℃
  • 비창원23.4℃
  • 흐림고흥22.9℃
  • 흐림부여24.7℃
  • 흐림서귀포23.9℃
  • 흐림추풍령23.9℃
  • 흐림속초23.2℃
  • 비대구25.6℃
  • 흐림강진군22.7℃
  • 흐림강화22.9℃
  • 흐림고창군27.1℃
  • 흐림인제22.2℃
  • 흐림고산23.0℃
  • 흐림정읍26.8℃
  • 흐림전주26.6℃
  • 흐림함양군25.0℃
  • 흐림남해23.3℃
  • 흐림춘천22.2℃
  • 비인천24.6℃
  • 흐림울진23.1℃
  • 흐림제천23.9℃
  • 흐림김해시24.3℃
  • 흐림부안25.8℃
  • 비수원24.9℃
  • 흐림천안26.9℃
  • 흐림보은25.6℃
  • 흐림대전27.0℃
  • 흐림남원26.4℃
  • 흐림진도군21.9℃
  • 흐림성산23.4℃
  • 흐림금산25.2℃
  • 흐림동해23.2℃
  • 흐림강릉24.0℃
  • 흐림영월26.0℃
  • 흐림거제23.0℃
  • 흐림해남22.9℃
  • 흐림광양시23.5℃
  • 흐림안동25.2℃
  • 흐림제주24.3℃
  • 흐림영주24.6℃
  • 흐림구미25.0℃
  • 흐림북강릉23.0℃
  • 흐림영덕22.6℃
  • 비서울24.1℃
  • 흐림상주24.2℃
  • 흐림군산26.0℃
  • 비포항23.9℃
  • 흐림백령도22.0℃
  • 흐림서청주27.7℃
  • 흐림울릉도23.6℃
  • 비홍성26.3℃
  • 흐림완도22.2℃
  • 흐림동두천22.8℃
  • 흐림북부산24.7℃
  • 흐림충주24.1℃
  • 흐림북창원25.8℃
  • 흐림세종26.8℃
  • 비여수22.8℃
  • 흐림의성24.9℃
  • 흐림태백22.2℃
  • 흐림이천27.9℃
  • 흐림파주22.0℃
  • 흐림문경22.3℃
  • 흐림순천22.3℃
  • 흐림합천25.4℃
  • 흐림임실25.6℃
  • 흐림장흥22.6℃
  • 비흑산도19.5℃
  • 소나기북춘천21.7℃
  • 흐림홍천23.2℃
  • 흐림청주29.0℃
  • 흐림의령군25.4℃
  • 흐림산청24.0℃
  • 흐림대관령19.7℃
  • 흐림거창24.4℃
  • 흐림경주시24.6℃
  • 흐림청송군23.1℃
  • 흐림양산시25.4℃
  • 흐림영천24.2℃
  • 흐림울산23.1℃
  • 비광주25.9℃
  • 흐림서산25.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기습 판결. 강한 경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19 17:3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기습 판결. 강한 경고”

 

상대의 손을 자르거나 죽이겠다는 것만이, 협박이 아니다.

구속시키겠다거나 직장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것도, 협박이 된다.

구체적 해코지 고지, 이것을 형법은 ‘해악의 고지’라고 하고, 구체적이면 협박죄로 본다.

다만 실행자체가 터무니없는 협박은, 협박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구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는 것이나, 죽으면 천당에 못 가게 하겠다는 것을, 예로 들겠다.

욕설과 경고는,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 협박을 사용하여 재산을 갈취하면, 공갈죄라는 죄가 된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 어떤 것이건 대상이 된다.

 

최근, 건설노조 관련자가 공갈죄로 입건됐다, 수사중이다, 구속됐다, 유죄가 나왔다는, 뉴스가 많았다.

이 분야 수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수법은, 현장의 규정위반 문제를 물고 고발하겠다거나, 실제 고발하고 취하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대구·경북지역을 돌며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2개월 감경됐다.

집행유예로 변경돼 석방됐다는 뉴스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은 형 감경사건이다.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그렇다.

 

피고인은, 15개 업체를 상대로 20차례, 4천400여만 원을 갈취했다고 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11개 피해업체와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피해업체에 대해 피해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였다(2023. 10. 5. 대구일보).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했고,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으로 굳게 믿었을 텐데, 매우 뜻밖의 상황이 됐다.

양형을 이렇게 내렸다고 대법원에 상고도 할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는 있지만,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은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양형부당 상고는 안 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법관이 피고인에게 타격 높은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을,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습판결이라고 한다.

 

보통은, 전부 합의 내지 공탁, 피해금 전액 변제 사건은, 집행유예가 떨어진다.

특별히 판결의 함의가 있는 사건이다.

합의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강한 경고가 그것이다.

    

대구 형사재판 항소 상고 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 38기(형사법 전공)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