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맑음인제-1.5℃
  • 구름많음장흥7.5℃
  • 구름많음경주시7.1℃
  • 맑음강화1.5℃
  • 맑음고산11.2℃
  • 맑음군산3.5℃
  • 맑음태백-0.8℃
  • 구름조금영천5.8℃
  • 구름많음의령군6.4℃
  • 흐림양산시9.9℃
  • 맑음천안0.9℃
  • 맑음속초4.8℃
  • 흐림진주7.5℃
  • 흐림북부산8.9℃
  • 맑음강릉4.8℃
  • 흐림울산8.0℃
  • 구름조금서귀포10.4℃
  • 구름많음순천5.8℃
  • 맑음춘천-3.2℃
  • 맑음양평0.4℃
  • 구름많음여수8.4℃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부안3.2℃
  • 맑음고창4.6℃
  • 구름조금흑산도8.9℃
  • 구름조금성산9.0℃
  • 맑음추풍령3.5℃
  • 맑음홍천-1.2℃
  • 맑음상주4.5℃
  • 구름많음부산8.9℃
  • 흐림보성군8.6℃
  • 구름많음창원8.2℃
  • 맑음울진4.8℃
  • 맑음보은-0.5℃
  • 맑음파주-2.4℃
  • 맑음산청5.2℃
  • 맑음대전2.7℃
  • 맑음전주3.5℃
  • 구름조금제주11.2℃
  • 맑음구미4.8℃
  • 맑음이천1.5℃
  • 맑음대관령-2.1℃
  • 구름조금광주6.4℃
  • 구름조금울릉도6.6℃
  • 맑음목포8.0℃
  • 맑음철원-3.6℃
  • 구름많음밀양7.9℃
  • 맑음제천-1.6℃
  • 맑음안동3.3℃
  • 맑음함양군4.2℃
  • 맑음부여-0.9℃
  • 구름조금합천7.3℃
  • 맑음고창군4.3℃
  • 맑음원주0.1℃
  • 구름많음거제9.3℃
  • 맑음인천2.3℃
  • 맑음서산4.2℃
  • 흐림광양시7.7℃
  • 맑음거창2.4℃
  • 맑음정선군1.4℃
  • 맑음영광군5.2℃
  • 구름조금진도군8.6℃
  • 맑음보령1.8℃
  • 맑음문경4.7℃
  • 맑음서청주-0.5℃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0.6℃
  • 구름조금대구6.5℃
  • 맑음봉화-1.6℃
  • 맑음순창군3.5℃
  • 맑음청송군3.6℃
  • 맑음충주0.7℃
  • 구름많음통영8.8℃
  • 맑음북춘천-2.3℃
  • 흐림김해시7.9℃
  • 맑음영덕5.7℃
  • 맑음정읍4.0℃
  • 맑음동두천-0.6℃
  • 맑음세종2.2℃
  • 구름조금강진군7.8℃
  • 맑음홍성4.1℃
  • 흐림남해8.2℃
  • 맑음서울1.3℃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북창원9.0℃
  • 맑음청주4.0℃
  • 구름많음완도7.8℃
  • 구름많음고흥5.3℃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9℃
  • 구름조금해남7.0℃
  • 맑음임실3.6℃
  • 맑음금산1.1℃
  • 맑음동해5.8℃
  • 맑음영주3.7℃
  • 맑음북강릉3.2℃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5:00
  • -
  • +
  • 인쇄

법무부1.jpg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