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구름많음순창군27.7℃
  • 흐림양평24.2℃
  • 구름조금거창25.9℃
  • 비북강릉29.1℃
  • 흐림대관령21.8℃
  • 비서울25.8℃
  • 맑음양산시28.5℃
  • 흐림금산24.3℃
  • 흐림서산23.7℃
  • 흐림보은25.4℃
  • 맑음남해28.0℃
  • 흐림동두천24.7℃
  • 맑음광양시26.8℃
  • 흐림이천24.3℃
  • 흐림원주24.7℃
  • 구름많음장수25.7℃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8.8℃
  • 맑음밀양27.0℃
  • 천둥번개대전22.8℃
  • 구름많음의성26.3℃
  • 맑음경주시25.9℃
  • 맑음포항28.8℃
  • 구름조금울릉도27.1℃
  • 맑음제주28.5℃
  • 흐림홍천24.1℃
  • 흐림천안24.1℃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김해시27.2℃
  • 맑음보성군25.7℃
  • 구름조금해남27.8℃
  • 흐림제천23.9℃
  • 흐림철원24.2℃
  • 맑음영천27.2℃
  • 구름많음남원26.2℃
  • 맑음부산27.9℃
  • 흐림동해29.8℃
  • 흐림서청주23.8℃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추풍령23.6℃
  • 맑음고산28.8℃
  • 흐림상주27.3℃
  • 흐림수원24.7℃
  • 맑음창원26.7℃
  • 맑음의령군26.2℃
  • 맑음고흥26.9℃
  • 흐림세종
  • 맑음강진군27.3℃
  • 흐림홍성23.6℃
  • 맑음완도28.2℃
  • 구름많음영광군28.1℃
  • 흐림부여
  • 흐림북춘천24.9℃
  • 구름조금대구27.8℃
  • 흐림문경25.4℃
  • 맑음거제27.0℃
  • 맑음진주26.4℃
  • 흐림충주25.4℃
  • 구름많음고창28.2℃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흑산도28.0℃
  • 맑음통영27.1℃
  • 천둥번개청주25.1℃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목포28.6℃
  • 구름많음구미27.3℃
  • 흐림춘천25.2℃
  • 구름많음강화25.2℃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영주24.0℃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조금영덕28.2℃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진도군27.9℃
  • 맑음북부산27.6℃
  • 맑음산청24.6℃
  • 흐림백령도23.0℃
  • 구름많음전주28.5℃
  • 맑음합천26.9℃
  • 맑음여수27.1℃
  • 흐림부안27.0℃
  • 구름조금청송군25.0℃
  • 흐림인제24.5℃
  • 맑음북창원27.9℃
  • 맑음함양군24.9℃
  • 흐림속초26.1℃
  • 흐림정읍28.5℃
  • 맑음장흥24.9℃
  • 흐림보령
  • 구름많음임실25.7℃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광주27.7℃
  • 흐림강릉29.3℃
  • 흐림정선군26.2℃
  • 맑음순천23.9℃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5:00
  • -
  • +
  • 인쇄

법무부1.jpg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