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구름많음인천27.6℃
  • 구름많음강화26.1℃
  • 흐림제천26.9℃
  • 맑음부안29.9℃
  • 맑음북창원30.0℃
  • 맑음서귀포29.7℃
  • 맑음밀양31.8℃
  • 구름많음충주28.4℃
  • 맑음장수27.4℃
  • 맑음장흥30.0℃
  • 흐림속초23.5℃
  • 흐림영월26.1℃
  • 흐림울릉도29.0℃
  • 흐림문경27.2℃
  • 맑음여수28.6℃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보령28.0℃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금산29.9℃
  • 맑음고산28.0℃
  • 맑음정읍30.7℃
  • 맑음산청29.7℃
  • 구름많음울진25.2℃
  • 맑음합천31.3℃
  • 맑음통영28.5℃
  • 맑음양산시30.9℃
  • 맑음의령군31.0℃
  • 맑음고흥29.2℃
  • 맑음창원29.4℃
  • 맑음울산31.3℃
  • 맑음광주30.7℃
  • 구름많음춘천24.5℃
  • 맑음부여28.4℃
  • 맑음보성군29.6℃
  • 맑음청주31.0℃
  • 맑음완도30.3℃
  • 맑음추풍령25.4℃
  • 맑음부산29.6℃
  • 맑음대구34.0℃
  • 맑음진도군28.1℃
  • 맑음강진군30.0℃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수원28.4℃
  • 맑음홍성28.2℃
  • 구름많음구미31.3℃
  • 흐림인제23.2℃
  • 맑음광양시29.9℃
  • 맑음서산27.3℃
  • 흐림동해23.9℃
  • 흐림상주29.8℃
  • 구름많음태백25.0℃
  • 맑음김해시29.6℃
  • 구름많음홍천26.0℃
  • 구름많음정선군25.4℃
  • 맑음대전29.8℃
  • 맑음진주29.6℃
  • 맑음함양군31.7℃
  • 맑음해남29.1℃
  • 구름많음철원23.4℃
  • 맑음전주31.2℃
  • 비북강릉23.2℃
  • 구름많음양평27.5℃
  • 맑음영천32.6℃
  • 맑음군산30.0℃
  • 맑음포항33.8℃
  • 맑음목포29.7℃
  • 구름많음원주28.6℃
  • 맑음남원30.9℃
  • 비백령도24.2℃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동두천25.5℃
  • 맑음서청주29.2℃
  • 흐림파주24.7℃
  • 맑음고창29.8℃
  • 맑음영광군29.2℃
  • 맑음성산28.8℃
  • 맑음흑산도26.2℃
  • 맑음고창군30.0℃
  • 구름많음대관령22.6℃
  • 흐림강릉23.9℃
  • 맑음청송군30.9℃
  • 흐림서울27.8℃
  • 맑음거창32.0℃
  • 흐림봉화27.1℃
  • 맑음거제27.7℃
  • 맑음순창군29.9℃
  • 구름많음보은26.3℃
  • 맑음경주시34.0℃
  • 비북춘천24.4℃
  • 맑음제주31.2℃
  • 맑음남해28.4℃
  • 맑음순천28.1℃
  • 맑음북부산30.1℃
  • 구름많음안동30.5℃
  • 구름많음의성31.5℃
  • 맑음임실29.0℃
  • 맑음영덕26.2℃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5:00
  • -
  • +
  • 인쇄

법무부1.jpg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