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대법원 보험대차 판결 회원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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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 대법원 보험대차 판결 회원사 설명회 개최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7 0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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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이사장, 회원사에 대법원 판결 의미와 향후 대응 방향 공유
이재욱·권정순 변호사, 대차료 산정기준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설명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박성호 이사장이 지난 24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보험대차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사장 박성호)이 대법원의 보험대차료 관련 판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향후 보험대차 제도 개선과 회원사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회원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24일 열린 설명회에는 서울지역 자동차대여사업자 회원사들이 참석했으며,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보험대차료 인정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쟁점,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판결의 법률적 의미를 회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실제 보험대차 업무에서 회원사들이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박성호 이사장은 회원사들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단순한 개별 대차료 분쟁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보험대차 시장에서 적용돼 온 대차료 산정방식과 지급기준을 다시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대법원 판결과 보험대차료 산정기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설명했다.

먼저 이재욱 변호사(법무법인 해법)​는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판례를 분석하고, 보험대차료 인정기준의 주요 쟁점과 법률적 해석을 회원사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보험대차 관련 문제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3일 선고한 보험대차 관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조합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법원이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고 당시 대차시장에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빌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또한 피해차량과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실제 대차시장에서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동일한 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차량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조합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을 근거로 대차료를 산정해 온 관행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이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어 권정순 변호사(권정순법률사무소)​는 조합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한 자동차보험 보험대차 대차료 인정기준 관련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의 취지와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조합은 현재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가운데 대차료 인정기준이 배기량과 연식 등이 유사한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지난 24일 개최한 보험대차 대법원 판결 관련 회원사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법률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조합은 자동차의 실제 사용가치는 배기량이나 연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차량가액과 차체 크기, 주행성능 및 주요 사양, 제조사·차종·모델, 디자인과 차량 특성 등 객관적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고차량의 실제 사용가치와 보험사가 인정하는 대차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동급차량 중 최저요금’을 적용하기보다는 사고차량과 동종·유사 차량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기본적인 대차료 인정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합은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회원사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조합은 향후 보험대차 관련 분쟁에서 단순히 어떤 차량을 대차했는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해당 차량이 필요했는지, 대차료와 대차기간이 왜 합리적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회원사들에게 안내했다.

이에 따라 대여계약서와 대여차량 등록정보,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등 실제 거래자료를 비롯해 피해차량의 사양·성능·연식·교환가격, 동일·유사 차량의 시장가격, 사고 당시 대차시장 제공 여부와 요금 수준, 수리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이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회원사들이 대법원 판결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향후 보험대차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 차원에서도 보험대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사 진행 과정과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손해배상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조합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회원사들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보험대차 분쟁에서도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시장자료를 바탕으로 정당한 대차료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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