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의 결정요소

  • 맑음춘천9.2℃
  • 구름조금경주시12.6℃
  • 맑음상주9.7℃
  • 맑음함양군11.5℃
  • 맑음철원6.2℃
  • 맑음구미11.7℃
  • 맑음세종9.1℃
  • 맑음봉화8.6℃
  • 맑음의령군13.4℃
  • 맑음홍성10.2℃
  • 맑음파주6.6℃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강릉10.8℃
  • 맑음문경9.0℃
  • 구름조금순천10.4℃
  • 맑음인천7.7℃
  • 맑음대전10.4℃
  • 맑음남원10.3℃
  • 맑음서산10.6℃
  • 맑음속초10.7℃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창원15.3℃
  • 맑음북창원14.1℃
  • 구름조금영천12.0℃
  • 맑음북부산15.2℃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밀양14.3℃
  • 맑음정읍10.2℃
  • 맑음장수8.0℃
  • 맑음김해시14.5℃
  • 맑음대구11.5℃
  • 맑음정선군9.1℃
  • 맑음합천14.2℃
  • 맑음제천7.5℃
  • 맑음보령11.6℃
  • 구름조금고창군10.6℃
  • 맑음부안11.7℃
  • 맑음진주13.6℃
  • 맑음임실9.0℃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영월8.6℃
  • 맑음청송군10.2℃
  • 맑음동두천7.1℃
  • 맑음부여10.7℃
  • 맑음고흥13.9℃
  • 맑음전주10.2℃
  • 구름조금고창11.6℃
  • 구름조금광주11.7℃
  • 맑음충주8.7℃
  • 맑음원주7.9℃
  • 맑음강화8.2℃
  • 맑음백령도10.0℃
  • 맑음보은8.4℃
  • 맑음광양시13.3℃
  • 맑음양산시15.2℃
  • 맑음안동9.7℃
  • 맑음추풍령8.3℃
  • 맑음부산14.1℃
  • 맑음홍천7.5℃
  • 맑음남해14.3℃
  • 맑음울산13.2℃
  • 구름조금해남13.6℃
  • 맑음군산10.4℃
  • 맑음수원7.8℃
  • 구름조금강진군13.1℃
  • 맑음의성11.0℃
  • 구름조금진도군13.4℃
  • 구름조금포항13.5℃
  • 맑음완도14.3℃
  • 맑음인제8.4℃
  • 맑음천안8.6℃
  • 맑음강릉11.8℃
  • 맑음거창11.6℃
  • 맑음서울7.3℃
  • 맑음여수13.3℃
  • 맑음동해12.2℃
  • 맑음장흥13.3℃
  • 맑음영덕11.8℃
  • 맑음금산10.0℃
  • 구름조금목포12.6℃
  • 맑음산청12.0℃
  • 맑음대관령4.3℃
  • 맑음영주8.4℃
  • 맑음태백6.8℃
  • 구름조금울릉도12.5℃
  • 맑음서청주8.2℃
  • 맑음보성군13.7℃
  • 맑음북춘천8.7℃
  • 맑음고산15.1℃
  • 맑음서귀포20.1℃
  • 맑음통영15.9℃
  • 맑음이천9.1℃
  • 구름많음흑산도12.5℃
  • 맑음거제15.0℃
  • 맑음양평8.6℃
  • 맑음청주9.0℃
  • 맑음울진13.5℃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의 결정요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08 09:53:20
  • -
  • +
  • 인쇄
“학교폭력 당사자의 학폭위를 대하는 자세”

 

 

▲ 기은현 변호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초등학생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신고하는 사건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최근 다녀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사건도 초등학생 간의 다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양측의 진술을 듣다 보면 사건의 전말은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결국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폭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은 그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나열하는 식이어서, 사실관계의 진위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 진술서의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말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학폭위 위원들이 좀 더 상세하게 전후 사정을 물어봐서 양쪽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는 생각으로 당사자들이 학폭위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학폭위 위원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당사자보단 참석한 당사자 측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듣지 못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진술만을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참석한 당사자와 그 보호자의 진술을 섣불리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가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거나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친구 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경우도 많아서 교육의 목적이나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라면 반드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