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 구름많음안동27.0℃
  • 비북춘천24.9℃
  • 구름조금광양시26.8℃
  • 구름많음봉화25.2℃
  • 흐림보령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양평24.2℃
  • 흐림수원24.7℃
  • 흐림홍천24.2℃
  • 구름많음광주27.5℃
  • 구름조금양산시28.0℃
  • 흐림임실25.5℃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동두천24.7℃
  • 구름조금고산28.6℃
  • 구름많음의성26.5℃
  • 구름많음남원25.9℃
  • 흐림흑산도28.2℃
  • 구름조금고흥27.1℃
  • 구름조금김해시26.8℃
  • 맑음부산27.6℃
  • 흐림천안23.5℃
  • 흐림영주26.4℃
  • 구름많음장흥25.1℃
  • 흐림부여
  • 구름조금의령군26.1℃
  • 구름많음진도군27.7℃
  • 구름많음해남27.1℃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강화24.8℃
  • 흐림속초25.9℃
  • 흐림상주27.5℃
  • 구름많음고창군27.6℃
  • 흐림영월24.3℃
  • 맑음북부산27.3℃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순천23.8℃
  • 구름많음영덕27.4℃
  • 구름많음합천26.3℃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28.2℃
  • 구름많음산청24.5℃
  • 천둥번개대전22.6℃
  • 구름조금성산27.2℃
  • 흐림동해28.8℃
  • 구름조금경주시26.9℃
  • 구름조금제주28.2℃
  • 천둥번개청주24.4℃
  • 흐림금산23.3℃
  • 흐림인천25.8℃
  • 구름조금여수26.9℃
  • 구름많음함양군24.7℃
  • 흐림대관령21.6℃
  • 구름조금거제27.0℃
  • 흐림울진27.7℃
  • 구름많음구미26.3℃
  • 구름많음거창24.6℃
  • 흐림이천24.3℃
  • 구름많음창원26.7℃
  • 흐림부안27.2℃
  • 구름많음포항28.7℃
  • 흐림북강릉28.6℃
  • 구름조금통영27.1℃
  • 맑음울산27.3℃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강릉28.4℃
  • 흐림세종22.7℃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문경24.9℃
  • 흐림서청주23.2℃
  • 흐림원주24.6℃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제천23.7℃
  • 구름많음정읍28.2℃
  • 흐림백령도22.8℃
  • 구름조금청송군24.6℃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철원24.2℃
  • 흐림홍성23.8℃
  • 구름조금진주26.7℃
  • 흐림춘천25.0℃
  • 비서울25.8℃
  • 구름조금남해27.9℃
  • 흐림군산23.8℃
  • 흐림태백25.0℃
  • 구름조금서귀포28.8℃
  • 구름많음목포28.4℃
  • 흐림보은23.6℃
  • 구름조금밀양27.5℃
  • 비전주23.5℃
  • 구름많음울릉도27.3℃
  • 구름많음파주24.7℃
  • 흐림정선군25.8℃
  • 흐림인제24.4℃
  • 구름조금대구27.1℃
  • 구름많음강진군27.1℃

“검정 통과했지만 합격 취소”…교육부,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퇴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5:51:15
  • -
  • +
  • 인쇄
감사원 “검정 자격 미달” 지적에 교육부, 심의·청문 거쳐 최종 결정…사용 중 학교엔 교체 조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한 고등학교용 ‘한국사1’·‘한국사2’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공식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검정을 통과했던 교과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정 자격 요건 미달이 주요 사유로 결정됐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교과서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후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관계자의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가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취소 요건이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 발행사에 검정 취소 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이미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학교들에 대해 다른 검정 교과서로 교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