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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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현 변호사 |
조중동이라는 메이저 언론인데도 중립적 기사와 논평을 접하면, 논객다운 모습이 느껴졌다.
그런 가운데 최근,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특수수사 관행 바뀌어야 한다'는 글을 냈다(2025. 2. 7. 조선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보면, 검찰 수사, 그 중에서도 특수수사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관행이 잘못이라는 내용이다.
기업회장도 피의자고 국민인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더니 구속영장 청구로 보복한 사실을 언급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심의위도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는데, 검찰이 19개 혐의로 기소를 강행한 것은, 정상적 수사가 아니고 표적 사냥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 수사심의위의 중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필자도 상당히 강조하였었다(2020. 6. 4.자 내일신문 인터뷰 기사; 2020. 6. 12.자 같은 신문).
그러면서 위 사설은, 이것은 한국에서 붙인 특수수사라는 이름의 것이고,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수사하여서, 저급하고 반인권적인 수사라고 표현하였다.
이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특수통 우월의식도 문제이며, 특수수사는 수사악습이라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상한 수사라는 표현도 나왔다.
혐의와 증거를 따라 수사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수사하며 인간적 약점을 들춰내 위협까지 한다고, 적나라하게 표현하여서, 국민 된 입장에서 명쾌한 느낌이 들면서도 어리둥절했다.
특수부, 특수부검사, 특수수사, 특수통에 대해 동경을 가진 검사들은, 항상 있었다.
지금은, 기업사건으로 유명한 특수부로 금융조사부가 각광이다.
금융조사부장들의 몸값과 조기퇴직을 비난한 기사도 있었다(2025. 1. 27. 조선비즈).
대기업회장을 구속기소한 실적을 최고몸값이라 표현한 것도 보였다.
그러나, 특수통으로 이름을 떨쳤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 시점 대형사건에서 수사와 헌법재판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주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된 사실이 연속 보도되었다.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검사 시절 즐겨했던 마구잡이식 주장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재용 회장은 다수의 자본시장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됐다고 하고,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그간 수사에서 임직원110여 명, 이들에 대한 430차례 소환, 50여 차례 압수수색이 벌어졌다고 하였다. 위 조선일보 사설에는, 항소심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재판은 더 이어지게 됐다.
검찰이 상고했기 때문이다(2025. 2. 7. 동아일보).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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