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특수 수사

  • 흐림진주23.8℃
  • 흐림금산25.2℃
  • 비흑산도19.5℃
  • 흐림대관령19.7℃
  • 흐림상주24.2℃
  • 흐림해남22.9℃
  • 흐림보령24.8℃
  • 흐림추풍령23.9℃
  • 흐림서청주27.7℃
  • 흐림부안25.8℃
  • 흐림산청24.0℃
  • 흐림천안26.9℃
  • 흐림강진군22.7℃
  • 흐림봉화24.5℃
  • 흐림거창24.4℃
  • 흐림제주24.3℃
  • 흐림영광군24.6℃
  • 흐림통영23.2℃
  • 흐림영주24.6℃
  • 흐림원주25.7℃
  • 흐림순천22.3℃
  • 흐림진도군21.9℃
  • 흐림임실25.6℃
  • 비대구25.6℃
  • 흐림파주22.0℃
  • 소나기북춘천21.7℃
  • 흐림김해시24.3℃
  • 흐림서산25.7℃
  • 흐림강릉24.0℃
  • 흐림태백22.2℃
  • 흐림부여24.7℃
  • 흐림춘천22.2℃
  • 흐림울산23.1℃
  • 흐림양평24.1℃
  • 흐림제천23.9℃
  • 흐림보은25.6℃
  • 비광주25.9℃
  • 흐림문경22.3℃
  • 흐림북강릉23.0℃
  • 흐림철원24.9℃
  • 흐림장흥22.6℃
  • 흐림청송군23.1℃
  • 비서울24.1℃
  • 흐림구미25.0℃
  • 비포항23.9℃
  • 흐림영천24.2℃
  • 흐림남해23.3℃
  • 흐림양산시25.4℃
  • 흐림이천27.9℃
  • 흐림순창군26.1℃
  • 흐림장수23.6℃
  • 흐림홍천23.2℃
  • 흐림광양시23.5℃
  • 비창원23.4℃
  • 흐림군산26.0℃
  • 흐림영월26.0℃
  • 흐림강화22.9℃
  • 흐림경주시24.6℃
  • 흐림고창군27.1℃
  • 흐림고창25.6℃
  • 안개부산23.0℃
  • 흐림울릉도23.6℃
  • 비홍성26.3℃
  • 비여수22.8℃
  • 흐림완도22.2℃
  • 흐림동해23.2℃
  • 흐림대전27.0℃
  • 흐림성산23.4℃
  • 흐림함양군25.0℃
  • 흐림북부산24.7℃
  • 비인천24.6℃
  • 흐림서귀포23.9℃
  • 흐림북창원25.8℃
  • 흐림속초23.2℃
  • 비목포22.7℃
  • 흐림청주29.0℃
  • 흐림고산23.0℃
  • 흐림충주24.1℃
  • 흐림세종26.8℃
  • 비수원24.9℃
  • 흐림합천25.4℃
  • 흐림전주26.6℃
  • 흐림남원26.4℃
  • 흐림영덕22.6℃
  • 흐림밀양26.4℃
  • 흐림정선군23.9℃
  • 흐림안동25.2℃
  • 흐림의성24.9℃
  • 흐림정읍26.8℃
  • 흐림백령도22.0℃
  • 흐림인제22.2℃
  • 흐림고흥22.9℃
  • 흐림울진23.1℃
  • 흐림거제23.0℃
  • 흐림보성군22.9℃
  • 흐림의령군25.4℃
  • 흐림동두천22.8℃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특수 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2-08 12:02:57
  • -
  • +
  • 인쇄
“특수 수사”

 

 

▲ 천주현 변호사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검찰수사와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자주 지적한다.
조중동이라는 메이저 언론인데도 중립적 기사와 논평을 접하면, 논객다운 모습이 느껴졌다.
그런 가운데 최근,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특수수사 관행 바뀌어야 한다'는 글을 냈다(2025. 2. 7. 조선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보면, 검찰 수사, 그 중에서도 특수수사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관행이 잘못이라는 내용이다.
기업회장도 피의자고 국민인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더니 구속영장 청구로 보복한 사실을 언급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심의위도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는데, 검찰이 19개 혐의로 기소를 강행한 것은, 정상적 수사가 아니고 표적 사냥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 수사심의위의 중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필자도 상당히 강조하였었다(2020. 6. 4.자 내일신문 인터뷰 기사; 2020. 6. 12.자 같은 신문).

그러면서 위 사설은, 이것은 한국에서 붙인 특수수사라는 이름의 것이고, 사람을 표적으로 하여 수사하여서, 저급하고 반인권적인 수사라고 표현하였다.
이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특수통 우월의식도 문제이며, 특수수사는 수사악습이라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상한 수사라는 표현도 나왔다.
혐의와 증거를 따라 수사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수사하며 인간적 약점을 들춰내 위협까지 한다고, 적나라하게 표현하여서, 국민 된 입장에서 명쾌한 느낌이 들면서도 어리둥절했다.

특수부, 특수부검사, 특수수사, 특수통에 대해 동경을 가진 검사들은, 항상 있었다.
지금은, 기업사건으로 유명한 특수부로 금융조사부가 각광이다.
금융조사부장들의 몸값과 조기퇴직을 비난한 기사도 있었다(2025. 1. 27. 조선비즈).
대기업회장을 구속기소한 실적을 최고몸값이라 표현한 것도 보였다.

그러나, 특수통으로 이름을 떨쳤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 시점 대형사건에서 수사와 헌법재판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주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된 사실이 연속 보도되었다.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검사 시절 즐겨했던 마구잡이식 주장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재용 회장은 다수의 자본시장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됐다고 하고,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그간 수사에서 임직원110여 명, 이들에 대한 430차례 소환, 50여 차례 압수수색이 벌어졌다고 하였다. 위 조선일보 사설에는, 항소심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재판은 더 이어지게 됐다.
검찰이 상고했기 때문이다(2025. 2. 7. 동아일보).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