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장 큰 부담은 ‘양육비‧교육비’…세 자녀 뒷바라지 월 200만원 훌쩍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정부, 최대 월 43만원까지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정이 자녀 1명을 키우는 데 드는 월평균 양육비가 58만2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이 부담은 수백만 원 수준까지 불어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생활 안정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3월 31일,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는 국가승인 통계로, 양육 실태에 대한 항목이 처음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 결과, 전체 한부모가구의 65.9%가 기초생활보장 또는 저소득 한부모로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2년(30.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최근 소득기준 완화와 자녀 연령 확대 등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모든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한부모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꼽혔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78.0%, 초등생은 81.4%, 중등 이상은 82.1%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번에 처음 산출된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양육비는 58만2,500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미취학 자녀 46만1천 원, 초등생 자녀 50만5천 원, 중·고등학생 자녀는 66만1천 원 수준으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출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식비나 주거비 등 가족 공통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양육비 이행 실태도 함께 조사됐다. 법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비율은 33.3%로, 2021년(21.3%)보다 대폭 상승했지만,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1.3%)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71%가 ‘양육비 선지급 및 긴급지원 확대’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아동양육비 23만 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최대 4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저소득 한부모의 59.8%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21.2만 명에서 올해 24만 명으로 증가했다. 제도 인지율 또한 크게 개선되어,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021년 16.7%에서 올해 6.5%로 감소했다.
한부모의 평균 월 소득은 294만6천 원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488만7천 원)의 60.3% 수준에 그쳤다. 순자산은 1억1,568만4천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4억4,894만 원)의 25.8% 수준이었다.
취업률은 83.9%로 비교적 높았지만, 임시·일용직 비중이 30.8%로 전체 취업자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았고, 사업장 규모도 1~4인(35.1%), 5~9인(23.8%)이 많아 고용 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 돌봄 형태를 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87.1%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했고, 초등학생은 43.3%가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은 미취학 자녀 2.2시간, 초등생 2.5시간으로 전 조사보다 줄었다.
자녀 교육에서도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원 이용률은 39.2%로, 2018년(21.0%)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중등 이상 자녀는 46.6%가 방과 후 학원이나 과외를 받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적 차별 경험도 함께 다뤄졌다. 한부모 본인과 자녀 모두 학교·이웃·가족 등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고, 경제적·정서적 지원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자가 관련 복지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정책 보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가구의 어려움을 이번 조사를 통해 재확인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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