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가구, 기준중위소득 60%까지 확대 필요”
교육·의료·돌봄비 부담 반영 못한 현행 제도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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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 단체사진(사진=초록우산 제공) |
아동이 있는 가구일수록 교육비와 돌봄비, 의료비 부담이 크지만 현행 주거급여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생계 지원을 넘어 아동의 성장 환경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비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가구 현실을 점검하고, 18세 미만 아동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주거급여제도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교육비와 의료비, 돌봄비 등 필수 고정지출이 많아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실제 주거 부담은 더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주거빈곤 문제는 단순한 주거환경 악화를 넘어 아동의 학습권과 건강권, 돌봄 환경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저소득 아동가구 상당수가 임대료 연체와 주거 불안정 위험에 놓인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지원 기준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에서 60% 이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2019년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현재 아동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시흥시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아동가구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까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도 아동가구의 임대료 연체와 퇴거 위기 현실을 언급하며 주거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체계 안에서 아동주거급여가 제공된다면 법정 권리로서 수급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는 구조인데,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실제 임차급여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자기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주거급여 기준이 ‘아동 양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교육비와 의료비, 돌봄비 등 필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한 별도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시흥시 관계자, 학계 전문가, 초록우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거급여법 개정 필요성과 아동 주거빈곤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초록우산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입법과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서 주거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거권은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주거급여법 개정과 관련 예산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주거급여법 개정 등 아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아이들 삶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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