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안·법령정비·법적 자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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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전라권) |
지방정부의 조례와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법제처는 7일 전남 여수EXPO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북·전남 지역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충청권과 경상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권역별 현장설명회다. 행사에는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과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지방자치 확대와 함께 기초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과 자치법규 운영 범위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법령 해석과 입안 기준, 상위법 충돌 여부 등을 두고 실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특히 소규모 지방정부의 경우 전문 법제 인력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와 직접 연결되는 제도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 등 신규 지원 제도도 함께 소개됐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실무 과정에서 겪는 입법·집행상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현장 참석 공무원들은 실제 업무 과정에서 법령 해석과 조례 입안 과정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때 궁금한 점이 생겨도 이를 해소할 수 없어 답답한 경우가 있었다”며 “오늘 알게 된 제도들을 활용해 실무상 의문점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행정 현장에서는 최근 복지·안전·환경·도시정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치입법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반면 법령 체계가 복잡해지고 규제 검토 범위도 확대되면서 현장 공무원의 법제 역량 격차가 행정 품질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권역별 현장설명회와 실무 지원을 확대해 지방정부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기존 지원제도뿐 아니라 올해 처음 도입된 법령정비 제안창구와 법적 자문제도를 소개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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