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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8]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3 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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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A가 3살된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고, B는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이혼 당시 A와 B는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원만히 협의하였기 때문에 면접교섭도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B는 ‘자유롭게’라는 뜻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시도때도 없이 A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요구했고, 말도 없이 집에 갑자기 찾아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요구했다. A는 B의 계속되는 연락, 예고 없는 방문으로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였다.

몇 달간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A는 해결책을 찾고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A와 B간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것을 권하였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는 B에게 1달에 2번 정기적인 면접교섭 진행을 주 내용으로 하여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현재 면접교섭 방식으로 인해 A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있음을 확인하고, A와 B에게 1달에 2번 정기적인 면접교섭 및 명절, 방학 등 기간에 추가 면접교섭을 제안하였다. B는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식이 자녀를 위한 것임을 납득하곤 가정법원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함에 따라 자녀가 가장 먼저 안정을 찾았으며, 자녀는 정해진 날짜에 B를 볼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갖게 되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릴 경우 이혼한 부부가 이혼 후 서로 연락하여 면접교섭방식 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막장 구체적으로 합의된 일정이 없다면 조율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기적인 면접교섭은 어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안정 및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혼할 때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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