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8]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 맑음진도군8.5℃
  • 맑음문경9.3℃
  • 맑음천안7.5℃
  • 맑음제주12.4℃
  • 맑음동두천11.1℃
  • 맑음순창군8.2℃
  • 맑음속초16.4℃
  • 맑음양평11.2℃
  • 맑음합천10.9℃
  • 맑음홍성9.5℃
  • 맑음산청8.3℃
  • 맑음경주시9.3℃
  • 맑음통영12.8℃
  • 맑음제천9.2℃
  • 맑음대관령8.1℃
  • 맑음수원9.8℃
  • 맑음청송군6.5℃
  • 맑음인제7.2℃
  • 맑음세종9.5℃
  • 맑음북춘천9.0℃
  • 맑음보성군10.5℃
  • 맑음부여8.5℃
  • 맑음청주13.1℃
  • 맑음강릉15.7℃
  • 맑음밀양12.2℃
  • 맑음보령7.8℃
  • 맑음광주11.8℃
  • 맑음대전11.4℃
  • 맑음강진군9.9℃
  • 맑음봉화5.6℃
  • 맑음부안9.5℃
  • 맑음부산14.7℃
  • 맑음장흥8.7℃
  • 맑음춘천9.6℃
  • 맑음정읍8.2℃
  • 맑음영천8.8℃
  • 맑음울진10.9℃
  • 맑음장수4.7℃
  • 맑음대구11.9℃
  • 맑음목포10.9℃
  • 맑음추풍령9.6℃
  • 맑음전주10.1℃
  • 맑음북강릉14.2℃
  • 맑음창원13.6℃
  • 맑음의령군8.8℃
  • 맑음이천11.3℃
  • 맑음동해11.1℃
  • 맑음서산8.8℃
  • 맑음상주11.7℃
  • 맑음진주8.4℃
  • 맑음군산9.2℃
  • 맑음의성7.5℃
  • 맑음광양시11.3℃
  • 맑음거제12.2℃
  • 맑음원주10.9℃
  • 맑음서청주9.3℃
  • 맑음고창군7.9℃
  • 맑음순천5.6℃
  • 맑음완도10.9℃
  • 맑음해남7.9℃
  • 맑음금산9.0℃
  • 맑음고창8.3℃
  • 맑음보은7.3℃
  • 맑음양산시12.1℃
  • 맑음구미12.0℃
  • 맑음백령도12.9℃
  • 맑음영월8.5℃
  • 맑음정선군6.0℃
  • 맑음영덕9.3℃
  • 맑음영광군8.6℃
  • 맑음서울11.9℃
  • 맑음충주8.5℃
  • 맑음북부산12.3℃
  • 맑음안동10.6℃
  • 맑음여수14.0℃
  • 맑음울산10.8℃
  • 맑음흑산도10.7℃
  • 맑음거창7.6℃
  • 맑음김해시13.5℃
  • 맑음북창원13.9℃
  • 맑음포항12.3℃
  • 맑음강화11.8℃
  • 맑음태백8.9℃
  • 맑음함양군6.1℃
  • 맑음고산13.0℃
  • 맑음서귀포12.4℃
  • 맑음고흥8.9℃
  • 맑음성산10.9℃
  • 맑음파주8.8℃
  • 맑음인천11.6℃
  • 맑음영주10.0℃
  • 맑음홍천9.8℃
  • 맑음철원8.4℃
  • 맑음울릉도11.9℃
  • 맑음임실6.9℃
  • 맑음남해11.8℃
  • 맑음남원7.7℃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8]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3 15:10:21
  • -
  • +
  • 인쇄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A가 3살된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고, B는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이혼 당시 A와 B는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원만히 협의하였기 때문에 면접교섭도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B는 ‘자유롭게’라는 뜻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시도때도 없이 A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요구했고, 말도 없이 집에 갑자기 찾아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요구했다. A는 B의 계속되는 연락, 예고 없는 방문으로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였다.

몇 달간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A는 해결책을 찾고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A와 B간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것을 권하였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는 B에게 1달에 2번 정기적인 면접교섭 진행을 주 내용으로 하여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현재 면접교섭 방식으로 인해 A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있음을 확인하고, A와 B에게 1달에 2번 정기적인 면접교섭 및 명절, 방학 등 기간에 추가 면접교섭을 제안하였다. B는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식이 자녀를 위한 것임을 납득하곤 가정법원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함에 따라 자녀가 가장 먼저 안정을 찾았으며, 자녀는 정해진 날짜에 B를 볼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갖게 되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릴 경우 이혼한 부부가 이혼 후 서로 연락하여 면접교섭방식 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막장 구체적으로 합의된 일정이 없다면 조율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기적인 면접교섭은 어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안정 및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혼할 때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