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신고되면 등록정보 자동 확인…상황요원이 어린이에게 직접 전화해 대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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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안심콜」 신청 안내자료 |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없는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기존 ‘119안심콜’에 화재대피 기능이 추가됐다. 교육당국과 소방당국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해 어린이와 보호자의 가입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고 18일 밝혔다.
119안심콜은 119 신고가 접수됐을 때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여기에 이번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대피 방법을 안내하는 기능이 더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화재 사망사고에서 출발했다.
2025년 6월 24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졌고, 불과 8일 뒤인 7월 2일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자매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두 사고 모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 119안심콜에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아차리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피난약자’가 대상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호자가 119안심콜에 가입한 뒤 화재 시 대피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등록정보에는 이름과 연령, 주소, 연락처, 거동 상태, 보호자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이 정보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안내를 위해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된다.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사전에 입력한 정보가 대피 지원으로 연결된다.
화재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 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토대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119안심콜 가입자가 있는지를 자동으로 조회한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등록자가 있으면 119상황요원이 해당 대상자에게 곧바로 전화를 건다. 어린이가 혼자 집에 있다면 어린이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다.
전화를 받은 경우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 상태인지,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후 불이 번지는 상황과 어린이의 나이, 거동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공동주택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만 안내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불이 난 아파트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119안심콜 등록 대상자와 보호자에게도 화재 사실과 대피 필요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달한다.
서비스 절차는 ‘화재 신고 접수→대피 안내→보호자 알림’ 순이다.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등록정보를 토대로 신청자에게 문자 안내를 하고, 주소정보가 일치할 경우 119상황요원이 직접 전화해 대피를 돕는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가정통신문과 알림앱,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서비스를 알린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함께 제공한다.
교육부와 소방청은 이번 집중 홍보 이후에도 유아와 초등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하고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에서 이뤄지는 안전교육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자들의 119안심콜 가입을 당부했다.
최용철 소방청 청장직무대행은 이번에 추가된 화재대피 기능이 지난해 부산 화재와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피난약자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력해 어린이 등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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