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청각장애인의 어학능력 검정시험 ‘듣기 점수’ 면제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청각장애인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 ‘공무원 임용시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기준’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청각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공정한 기회 보장을 받게 되며, 임용시험의 어학능력 검정 시 듣기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청각장애인의 듣기 점수 면제 기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라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이거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심한 청각장애’(기존 2급·3급)에 해당하는 응시자도 기존과 동일하게 듣기 점수 면제가 적용된다.
청각장애로 듣기 점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토익(TOEIC), 텝스(TEPS), 플렉스(FLEX) 등 어학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5급 공채(행정·과학기술)와 7급(외무영사직 제외) 응시자는 토익 350점, 텝스 204점, 플렉스 375점을 넘어야 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토익 430점, 텝스 271점, 플렉스 480점이 기준이다.
또한, 외국어(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어·스페인어) 응시자의 경우에도 기준에 맞는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듣기 점수 면제를 신청하려는 응시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청력 검사 결과와 장애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단, 기존에 심한 청각장애(2급·3급)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진단서가 허위이거나 위·변조된 경우 시험 무효 처리 및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등 엄정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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