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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중심에 둔 행정법 체계 정비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법제처는 23일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향후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법·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2021년 12월 출범한 법제처 소속 민·관 합동 위원회다.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행정법 분야의 대표적 학자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총 62차례의 회의를 이어오며 행정법제의 토대를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2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기본법」의 체계를 발전시키고, 입법이 행정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입법영향분석 기준을 정립하는 등 행정법 전반의 기준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홍정선 이화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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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 |
새롭게 출범한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장에는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법제처는 이번 3기 위원회가 행정 기준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구조로 정비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행정법제의 중심 가치로 삼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 법·제도는 행정기관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공공 인프라여야 한다”며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국민 권익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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