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공무원, 경력인정 요건 완화
<사진=인사혁신처. 제19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우수 인재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 가능하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월 16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내년 1월까지는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후부터는 최소 근무기간이 5년 줄어든 11년으로 단축된다.
다자녀 양육자인 공무원을 경력 채용할 경우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가 가능했다.
또한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9급→8급, 8급→7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으나,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도 개선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로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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