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필수 유의사항 발표...“8시 10분까지 입실·신분증 지참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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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필수 유의사항 발표...“8시 10분까지 입실·신분증 지참 재차 강조”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2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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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시 탐구 선택과목 순서 착오 시 전 과목 무효
모든 전자기기 반입금지…알람 울림 없이 소지 사실만으로도 퇴실 조치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집과 동영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에서 확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오는 13일(목)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주요 응시 유의사항을 종합 안내했다.

교육부는 올해도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한 불이익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험 전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1월 12일(수)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응시 원서에 기재된 과목 선택사항과 시험장 위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소집 불참으로 시험장 착오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오전 시간대 교통 상황을 고려해 실제 응시 건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이 시각 이후 시험장 건물 내 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감독관은 입실 직후 수험표와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관리본부를 방문해 시험 시작 전까지 현장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부득이한 사유라 하더라도 본인 확인이 불가하면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역시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전자기기를 소지한 사실만으로도, 기기 전원이 꺼져 있거나 가방 속에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시험 전 과목 무효 처리된다. 다만, 통신·결제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시·분·초침 표시)만 착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계 착용 허용 범위에 대한 오해로 시험 도중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디지털 화면·스마트 기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교육부

 


4교시 탐구 영역 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선택과목은 수험표 및 책상 표기 스티커에 적힌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

1선택 시간에는 1선택 문제지만 볼 수 있고, 2선택 시간에는 2선택 문제지만 볼 수 있다. 1선택 시간에 2선택 문제를 열람하거나, 2선택 시간에 1선택 문제 답안을 수정할 경우 즉시 부정행위 처리된다.

특히 한국사 미응시 시 전체 성적이 무효가 되므로 필수 응시과목임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

수능 부정행위 처분은 “해당 시험 당해 연도 성적 전체 무효 + 대학 지원 자격 상실”로 이어지며, 교육부는 “조그만 부주의가 1년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허용된다. 샤프·연필로 작성하거나 수정액·수정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 기재 내용이 정상 판독되지 않으면 채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작성을 계속하면 부정행위로 취급된다.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험관리본부 지시와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시간 조정, 대피 이동 등 조치가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 여러분이 긴 시간 준비해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소한 실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며, “정부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과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도 이를 활용해 사전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시험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집과 동영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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